제3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6.4>
1.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2.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진폐근로자를 분진작업에 종사하게 하려고 채용하거나 제21조제2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전환조치 지시를 위반한 자
3.제22조를 위반하여 근로자의 청구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또는 퇴직금 지급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계속근로연수의 산정에 불이익한 처우를 한 자
4.제29조에 따른 신고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처우를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