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진폐의 예방) 사업주와 근로자는 진폐의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과 「광산안전법」에서 정하는 조치 외에 분진의 발산 방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0.6.4, 2016.1.6>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진폐의 예방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3-08-08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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