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건강관리수첩의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진폐(塵肺)의 예방과 분진작업(粉塵作業)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진폐에 걸린 근로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위로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이직자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게 건강관리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2010.6.4>
②제1항에 따른 건강관리수첩의 발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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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 조문 인용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
- 조문 인용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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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0조조문 인용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0조조문 인용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0조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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