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채용 시 건강진단)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진폐(塵肺)의 예방과 분진작업(粉塵作業)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진폐에 걸린 근로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위로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주는 분진작업에 종사할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가 취업하기 전에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채용할 때 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을 포함하는 건강진단을 받은 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하고 건강진단결과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3.21>
②제1항에 따른 채용 시 건강진단의 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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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4
- 조문 인용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 조문 인용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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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4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4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0조조문 인용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0조조문 인용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0조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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