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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제2조
제2조정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2.3, 2016.3.29, 2017.4.18, 2019.4.16, 2020.12.29, 2022.4.26>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
다.
다만, 마목의 경우에는 제5장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공공기관으로 본다.
가.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행정기관
다. 「국회법」에 따른 국회, 「법원조직법」에 따른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
라.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이하 "공직유관단체"라 한다)
마.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기관
2. "행정기관등"이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및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의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
다.
다만, 다목의 경우에는 제5장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공직자로 본다.
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나.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다. 제1호마목에 따른 각급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4. "부패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5. "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등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현역장병 및 군 관련 의무복무자의 고충민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6. "신청인"이란 이 법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7. "불이익조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가.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
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다.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라.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마.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바.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사.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監査)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아. 인가ㆍ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자.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解止),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8. "시민사회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에게 등록을 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9. "시민고충처리위원회"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나 그 소속 기관의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제도개선을 위하여 제32조에 따라 설치되는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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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감사원규칙
↳ 감사원규칙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대통령훈령
↳ 대통령훈령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운영에 관한 규정
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선거관리위원회규칙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예규
↳ 예규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지침
예규
↳ 예규
부패신고 구조금 사무 운영지침
예규
↳ 예규
부패영향평가업무 운영지침
예규
↳ 예규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예규
↳ 예규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보상 사무 운영지침
예규
↳ 예규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사무 운영지침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헌법재판소 공무원 행동강령
훈령
↳ 훈령
국민권익위원회 정책자문에 관한 규정
훈령
↳ 훈령
국민권익위원회 파견직원 관리규정
훈령
↳ 훈령
국민권익위원회 회의운영규칙
훈령
↳ 훈령
부패신고 처리 및 직무관련 범죄 고발기준에 관한 규정
훈령
↳ 훈령
청렴포털 운영 및 관리 지침
인용
공직자윤리법
§3의2 공직유관단체
"라.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이하 "공직유관단체"라 한다)"
인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4 공공기관
"보조금을 받는 기관
2. "행정기관등"이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및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의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그 권한을"
인용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4 등록
"계약의 해지(解止),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8. "시민사회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에게 등록을 한 비영"
인용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32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이하 같다)에 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제도개선을 위하여 제32조에 따라 설치되는 기관을 말한다."
인용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
나. 고충민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고충민원
2. "민원인"이란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ㆍ"
인용
국회법
제127조의3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고충민원 조사요구 등
"① 위원회는 회부된 청원이 고충민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고충민원을 말한다)으로서 정부에서 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22조 위원의 해촉 등
"경우
8. 임명이나 위촉 시 경력, 학력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 전력(前歷)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9. 중앙심의위원"
인용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기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인용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3조의2 사업장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대상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인용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고충민원의 처리 등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도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인용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포상금 지급 대상자의 범위 등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 또는 이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불공정 조달행위의 감"
cites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2조의3 신분보장 등의 조치 결정 등
"① 위원회는 조사 결과 신분보장신청인이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제2조제7호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는 제외한다)를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
인용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 포상 및 보상 등
"이유로 한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4.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5.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제2조제7호아목 및 자목에 따른 손해는 제외한다)"
인용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보상금 등의 상환 및 환수
"① 위원회는 제68조제4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제2조제1호가목 중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기관은"
준용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90조 불이익조치 및 신분보장등조치결정 불이행의 죄
"1. 제62조제1항(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제2조제7호가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2. 제62조의3제1항(제65조 및 제"
인용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정의
"제2조제5호에 따른 "고충민원"이란 다음"
인용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공직자 행동강령
"제4조(공직자 행동강령) 위원회는 국회ㆍ대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가 법 제8조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이하 "행동강령"
인용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② 위원회는 공공기관(법 제2조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기관은 제외한다)의 장으로 하여금 법 제29조제1항제1호 및"
인용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부패유발요인의 검토
"⑨ 법 제2조제1호 라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사규정관 등 내부규정(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인용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제20조 조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감사원법 제22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원의 감사대상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3. 신고가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부패행위에 속하지 않은 경우"
인용
공무원 행동강령
제11조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인용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제11조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인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다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인용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제10조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인용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20조 조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인정되는 경우
7. 신고가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부패행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인용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제20조 조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인정되는 경우
7. 신고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인용
헌법재판소 공무원 행동강령
제10조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인용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20조 신고사항을 조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신고내용이 명백히 허위인"
인용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8조의2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공직자(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인용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정의
"가. 피신고자인 공공기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인용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7조 공직자의 공익신고 의무
"제7조(공직자의 공익신고 의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이하 "공직자"라 한다)는 그 직무를 하면서 공익침해행위"
인용
국회공무원 행동강령
제11조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cites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신분보장 등
"⑧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공직자를 말한다."
인용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신고자 포상 및 보상 등
"임금 손실액
5.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아목 및 자목에 따른 손해는 제외한다)"
cites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무원, 법 제2조제1호나목의 경우 임원급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공직자를 말한다."
인용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제11조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인용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제7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6. "공공기관"이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7. "공직자"란 「국가공무"
인용
국가데이터처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인용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지원금의 대상 및 요건
"다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인용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제17조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인용
지식재산처 공무원 행동강령
제11조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인용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1조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인용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1조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인용
고용노동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1조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인용
(고용노동부) 부패행위 내부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2. "행동강령‘ 이란 「고용노동"
인용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3조 고용창출장려금 지원제외 사업주
"는 경우는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인용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7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제외 사업주
"하는 경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인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 행동강령
제21조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인용
공공기관 콜센터 운영협의회 운영요강
제2조 설치
"관계 행정기관등(「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기관등을 말한다."
인용
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
제43조 보상금의 상환
"제2항에 따른 보상금 상환방법 등을 관련 공공기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중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 및 같은호 다목에 따른 기관은"
인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1조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인용
관세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인용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2조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인용
교육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2조 정의
"조제7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8. "공공기관"이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cites
교육부 부패행위 신고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cites
국가데이터처 법무업무 처리규정
제28조 행정규칙 부패영향평가
"은 행정규칙을 제ㆍ개정 하려는 때에는 그 내용이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부패행위와 관련이 있는지 제25조 1항 1호부터 3호의 서식을 작성하"
인용
국가데이터처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2조 정의
"제7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6. "공공기관"이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7. "공직자"란 「부패방지"
인용
국가보훈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1조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직무관련자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 된다."
인용
국가유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2조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인용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제19조 알선ㆍ청탁의 금지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인용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원 행동강령
제11조 알선·청탁 등의 금지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인용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인용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지침
제16조 조사의 종결 등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법 제2조제5호 및 영 제2조 각 호에 따른 고충민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2. 위원"
인용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cites
국민권익위원회 회의운영규칙
제6조 전원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1. 공공기관(법 제2조제1호에서 정의한 공공기관을 말한다."
인용
국세청공무원행동강령
제18조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인용
국토교통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1조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인용
국토교통부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제7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6. "공공기관"이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7. "공직자"란 「부패방"
인용
(금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4조 위원의 해촉 등
"상실한 경우8. 임명이나 위촉 시 경력, 학력 또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 전력(前歷)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인용
금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제11조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인용
금융위원회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2조 정의
"제7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6. "공공기관"이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7. "공직자"란 「부패방지"
인용
기상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1조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인용
기획예산처 공무원 행동강령
제10조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cites
기획예산처 법령사무처리규정 운영규정
제4조 부패영향평가 의뢰 등
"② 행정규칙안을 입안하는 주관부서는 그 내용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의 부패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인용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1조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cites
농림축산검역본부 부패행위신고자에 대한 포상규정
제2조 정의
"속기관의 공무원을 말한다.2. "부패행위"라 함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각 목과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 행동강령"에 명시된 제한 및 금지규정에 위반되"
인용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2조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인용
농촌진흥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인용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훈령
제22조 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공공기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인용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부패행위 등에 대한 내부신고자 보호 및 신고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약 및 기간제 근로자를 말한다.2.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3. "행동강령" 이란 「해양수산"
인용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cites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27조 징계 등
"③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부패행위로 제재처분(주의ㆍ경고 포함)을 받은 공무"
cites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34조 교육
"⑤ 행동강령책임관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부패행위로 제재처분(주의ㆍ경고 포함)을 받은 공무"
인용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원 행동강령
제11조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인용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제11조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인용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임직원 행동강령
제18조 알선·청탁 등의 금지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인용
방위사업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1조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의 공직자를 말한다."
인용
법무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cites
법무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24조 징계 등
"③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부패행위로 제재처분(주의ㆍ경고 포함)을 받은 공무"
인용
법제처 공무원 행동강령
제11조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인용
병무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1조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인용
보건복지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1조 부정청탁의 금지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cites
보건복지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20조 징계 등
"④ 보건복지부장관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부패행위로 징계받은 공무원의 부패행위 내용 등("
인용
보건복지부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제7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6. "공공기관"이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7. "공직자"란 「부패방지"
인용
부산항건설사무소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의2 위원의 해촉 등
"실한 경우8. 임명이나 위촉 시 경력, 학력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 전력(前歷)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9."
cites
부정·비리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및 부조리 행위(이하 "부정ㆍ비리행위"라 한다)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고용노동부 공무원 행동강령」에 위반되"
인용
부패신고 구조금 사무 운영지침
제2조 구조금의 지급 사유
"을 이유로 한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4.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5.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법 제2조제7호아목 및 자목에 따른 손해는 제외한다)"
인용
부패신고 구조금 사무 운영지침
제3조 구조금 지급 신청
"① 신고자보상과장은 신고자등이 제2조에 따라 구조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구조금 지급 신청"
인용
부패신고 구조금 사무 운영지침
제14조 구조대상가액 등
"① 제2조의 구조금 지급사유에 따른 구조대상가액은 다음"
cites
부패신고 구조금 사무 운영지침
제25조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
"① 위원회가 구조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구조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제2조제1항 각 호의 피해 또는 비용 지출을 원인으로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
인용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조 제7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7. "공직자"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cites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3조 불이익조치의 내용
"법 제2조제7호의 불이익조치는 다음"
준용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44조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불이익조치에 대한 원상회복 조치를 하도록 요구하는 위원회의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법 제2조제7호가목의 불이익조치 : 1,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나. 법 제2"
cites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보상 사무 운영지침
제3조 정부포상 대상
"제2조의 포상을 추천할 수 있는 정부서훈 및 정부표창(이하 "정부포상"이라 한"
인용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보상 사무 운영지침
제42조의2 보상금의 상환 및 징수
"① 신고자보상과장은 위원회에서 공공기관(법 제2조제1호가목 중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기관은"
인용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사무 운영지침
제2조 정의
"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8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취업제한기간의 기산일(이하 "취업제한기간의 기"
인용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행동강령
제17조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직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인용
산림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1조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인용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1조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인용
새만금개발청 공무원행동강령
제17조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인용
(새만금개발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3조 위원의 해촉 등
"족한 경우7. 임명이나 위촉 시 경력, 학력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 전력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8. 분과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인용
새만금개발청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2조 정의
"조 제7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6. "공직자"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인용
성평등가족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1조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인용
소방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인용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행동강령
제11조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인용
외교부 건축위원회 운영규정
제22조 위원 해촉 등
"실한 경우8. 임명이나 위촉 시 경력, 학력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 전력(前歷)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인용
외교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0조의3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인용
우주항공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1조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인용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제14조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인용
원자력안전위원회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2조 정의
"제7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6. "공공기관"이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7. "공직자"란 「부패방지"
인용
원자력안전위원회 부패행위 내부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2. "행동강령"이란 「원자력안전"
인용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의2 위원의 해촉 등
"실한 경우8. 임명이나 위촉 시 경력, 학력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 전력(前歷)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9. 분과위원회의 위"
인용
재외동포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7조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인용
재정경제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1조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cites
재정경제부 법령사무처리규정 운영규정
제4조 부패영향평가 의뢰 등
"② 행정규칙안을 입안하는 주관부서는 그 내용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의 부패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인용
조달청 공무원행동강령
제11조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인용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12조 위원의 해촉 등
"상실한 경우8. 임명이나 위촉 시 경력, 학력 또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 전력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9. 분과위원으로서 설계심의"
cites
조달청 법무업무 운영 규정
제5조 훈령 등의 부패영향평가
"서의 장은 훈령 등을 입안하려는 때에는 그 내용이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의 부패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인용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
제11조 평가위원 해촉
"우7. 자격요건(경력, 학력, 재직정보 등)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 전력(前歷)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8. 평가위원이 교섭"
인용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1조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공무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인용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제17조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인용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제35조 부패공직자 현황 공개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공무원 현황을 공개"
인용
질병관리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8조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cites
질병관리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35조 징계 등
"④ 질병관리청장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부패행위로 징계받은 공무원의 부패행위 내용 등("
인용
청렴포털 운영 및 관리 지침
제3조 정의
"국가청렴정보시스템)을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또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
인용
통일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1조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인용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훈령
제9조 위원의 해촉 등
"실한 경우8. 임명이나 위촉 시 경력, 학력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 전력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9. 위원회 소관 분과위원회"
인용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공익신고 처리에 관한 규정
제21조 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공공기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인용
해양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8조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인용
해양경찰청 내부공익사이버신고센터 운영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2조 정의
"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2. "내부공익사이버신고센터"란 해양경찰청 및 그"
인용
해양수산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2조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인용
해양수산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공공기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인용
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2조 위원의 해촉 등
"실한 경우8. 임명이나 위촉 시 경력, 학력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 전력(前歷)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9. 분과위원회의 위"
인용
행정안전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1조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인용
행정안전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20조의2 부패공직자 현황 공개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한 경우「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공무원 현황을 공개"
cites
행정안전부 법령사무처리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1 부패영향평가
"① 훈령ㆍ예규안의 입안부서는 그 내용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의 부패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인용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1조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인용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2조의2 위원의 해촉 등
"족한 경우7. 임명이나 위촉 시 경력, 학력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 전력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8.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
인용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2조 정의
"조 제7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6. "공직자"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인용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55조 심의회의 구성
"위촉시 경력, 학력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 전력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인용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0조
"을 제공받은 경우
2. 위촉시 경력, 학력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 전력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3. 회피사유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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