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law_id:009221
article_no:2
위계: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9
인용:4
피인용:147

조문 본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2.3, 2016.3.29, 2017.4.18, 2019.4.16, 2020.12.29, 2022.4.26>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
다.
다만, 마목의 경우에는 제5장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공공기관으로 본다.
가.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행정기관
다. 「국회법」에 따른 국회, 「법원조직법」에 따른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
라.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이하 "공직유관단체"라 한다)
마.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기관
2. "행정기관등"이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및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의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
다.
다만, 다목의 경우에는 제5장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공직자로 본다.
가.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나.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다. 제1호마목에 따른 각급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4. "부패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5. "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등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현역장병 및 군 관련 의무복무자의 고충민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6. "신청인"이란 이 법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7. "불이익조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가.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
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다.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라.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마.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바.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사.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監査)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아. 인가ㆍ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자.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解止),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8. "시민사회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에게 등록을 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9. "시민고충처리위원회"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나 그 소속 기관의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제도개선을 위하여 제32조에 따라 설치되는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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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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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law_id009221
대통령령
└─ 시행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_id009258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감사원규칙
↳ 감사원규칙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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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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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law_id010735
대통령훈령
↳ 대통령훈령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운영에 관한 규정
law_id2200000079915
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선거관리위원회규칙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law_id009507
예규
↳ 예규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지침
law_id2100000246530
예규
↳ 예규
부패신고 구조금 사무 운영지침
law_id2100000261902
예규
↳ 예규
부패영향평가업무 운영지침
law_id2100000221840
예규
↳ 예규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law_id2100000246012
예규
↳ 예규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보상 사무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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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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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law_id010920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law_id010765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헌법재판소 공무원 행동강령
law_id010766
훈령
↳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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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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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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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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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청렴포털 운영 및 관리 지침
law_id2100000213612
인용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 나. 고충민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고충민원 2. "민원인"이란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ㆍ"
← incoming제2조
인용
국회법
제127조의3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고충민원 조사요구 등
"① 위원회는 회부된 청원이 고충민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고충민원을 말한다)으로서 정부에서 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 incoming제127조의3
인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22조 위원의 해촉 등
"경우 8. 임명이나 위촉 시 경력, 학력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 전력(前歷)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9. 중앙심의위원"
← incoming제22조
인용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기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 incoming제29조
인용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3조의2 사업장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대상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 incoming제73조의2
인용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고충민원의 처리 등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도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 incoming제17조
인용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포상금 지급 대상자의 범위 등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 또는 이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불공정 조달행위의 감"
← incoming제26조
cites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2조의3 신분보장 등의 조치 결정 등
"① 위원회는 조사 결과 신분보장신청인이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제2조제7호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는 제외한다)를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
← incoming제62조의3
인용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 포상 및 보상 등
"이유로 한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4.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5.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제2조제7호아목 및 자목에 따른 손해는 제외한다)"
← incoming제68조
인용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보상금 등의 상환 및 환수
"① 위원회는 제68조제4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제2조제1호가목 중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기관은"
← incoming제70조의2
준용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90조 불이익조치 및 신분보장등조치결정 불이행의 죄
"1. 제62조제1항(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제2조제7호가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2. 제62조의3제1항(제65조 및 제"
← incoming제90조
인용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정의
"제2조제5호에 따른 "고충민원"이란 다음"
← incoming제2조
인용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공직자 행동강령
"제4조(공직자 행동강령) 위원회는 국회ㆍ대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가 법 제8조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이하 "행동강령"
← incoming제4조
인용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② 위원회는 공공기관(법 제2조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기관은 제외한다)의 장으로 하여금 법 제29조제1항제1호 및"
← incoming제7조의2
인용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부패유발요인의 검토
"⑨ 법 제2조제1호 라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사규정관 등 내부규정(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 incoming제30조
인용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제20조 조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감사원법 제22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원의 감사대상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3. 신고가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부패행위에 속하지 않은 경우"
← incoming제20조
인용
공무원 행동강령
제11조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 incoming제11조
인용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제11조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 incoming제11조
인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다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 incoming제28조
인용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제10조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 incoming제10조
인용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20조 조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인정되는 경우 7. 신고가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부패행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 incoming제20조
인용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제20조 조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인정되는 경우 7. 신고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 incoming제20조
인용
헌법재판소 공무원 행동강령
제10조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 incoming제10조
인용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20조 신고사항을 조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신고내용이 명백히 허위인"
← incoming제20조
인용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8조의2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공직자(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 incoming제8조의2
인용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정의
"가. 피신고자인 공공기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7조 공직자의 공익신고 의무
"제7조(공직자의 공익신고 의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이하 "공직자"라 한다)는 그 직무를 하면서 공익침해행위"
← incoming제7조
인용
국회공무원 행동강령
제11조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 incoming제11조
cites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신분보장 등
"⑧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공직자를 말한다."
← incoming제19조
인용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신고자 포상 및 보상 등
"임금 손실액 5.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아목 및 자목에 따른 손해는 제외한다)"
← incoming제23조
cites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무원, 법 제2조제1호나목의 경우 임원급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공직자를 말한다."
← incoming제11조
인용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제11조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 incoming제11조
인용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제7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6. "공공기관"이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7. "공직자"란 「국가공무"
← incoming제2조
인용
국가데이터처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 incoming제13조
인용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지원금의 대상 및 요건
"다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제17조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 incoming제17조
인용
지식재산처 공무원 행동강령
제11조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 incoming제11조
인용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1조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 incoming제11조
인용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1조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 incoming제11조
인용
고용노동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1조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 incoming제11조
인용
(고용노동부) 부패행위 내부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2. "행동강령‘ 이란 「고용노동"
← incoming제2조
인용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3조 고용창출장려금 지원제외 사업주
"는 경우는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 incoming제13조
인용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7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제외 사업주
"하는 경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 incoming제17조
인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 행동강령
제21조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 incoming제21조
인용
공공기관 콜센터 운영협의회 운영요강
제2조 설치
"관계 행정기관등(「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기관등을 말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
제43조 보상금의 상환
"제2항에 따른 보상금 상환방법 등을 관련 공공기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중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 및 같은호 다목에 따른 기관은"
← incoming제43조
인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1조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 incoming제11조
인용
관세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 incoming제15조
인용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2조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 incoming제12조
인용
교육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2조 정의
"조제7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8. "공공기관"이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 incoming제2조
cites
교육부 부패행위 신고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incoming제2조
cites
국가데이터처 법무업무 처리규정
제28조 행정규칙 부패영향평가
"은 행정규칙을 제ㆍ개정 하려는 때에는 그 내용이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부패행위와 관련이 있는지 제25조 1항 1호부터 3호의 서식을 작성하"
← incoming제28조
인용
국가데이터처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2조 정의
"제7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6. "공공기관"이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7. "공직자"란 「부패방지"
← incoming제2조
인용
국가보훈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1조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직무관련자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 된다."
← incoming제11조
인용
국가유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2조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 incoming제12조
인용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제19조 알선ㆍ청탁의 금지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 incoming제19조
인용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원 행동강령
제11조 알선·청탁 등의 금지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 incoming제11조
인용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 incoming제13조
인용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지침
제16조 조사의 종결 등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법 제2조제5호 및 영 제2조 각 호에 따른 고충민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2. 위원"
← incoming제16조
인용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 incoming제15조
cites
국민권익위원회 회의운영규칙
제6조 전원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1. 공공기관(법 제2조제1호에서 정의한 공공기관을 말한다."
← incoming제6조
인용
국세청공무원행동강령
제18조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 incoming제18조
인용
국토교통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1조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 incoming제11조
인용
국토교통부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제7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6. "공공기관"이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7. "공직자"란 「부패방"
← incoming제2조
인용
(금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4조 위원의 해촉 등
"상실한 경우8. 임명이나 위촉 시 경력, 학력 또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 전력(前歷)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 incoming제14조
인용
금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제11조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 incoming제11조
인용
금융위원회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2조 정의
"제7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6. "공공기관"이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7. "공직자"란 「부패방지"
← incoming제2조
인용
기상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1조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 incoming제11조
인용
기획예산처 공무원 행동강령
제10조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 incoming제10조
cites
기획예산처 법령사무처리규정 운영규정
제4조 부패영향평가 의뢰 등
"② 행정규칙안을 입안하는 주관부서는 그 내용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의 부패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 incoming제4조
인용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1조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 incoming제11조
cites
농림축산검역본부 부패행위신고자에 대한 포상규정
제2조 정의
"속기관의 공무원을 말한다.2. "부패행위"라 함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각 목과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 행동강령"에 명시된 제한 및 금지규정에 위반되"
← incoming제2조
인용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2조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 incoming제12조
인용
농촌진흥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 incoming제13조
인용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훈령
제22조 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공공기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 incoming제22조
인용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부패행위 등에 대한 내부신고자 보호 및 신고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약 및 기간제 근로자를 말한다.2.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3. "행동강령" 이란 「해양수산"
← incoming제2조
인용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 incoming제14조
cites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27조 징계 등
"③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부패행위로 제재처분(주의ㆍ경고 포함)을 받은 공무"
← incoming제27조
cites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34조 교육
"⑤ 행동강령책임관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부패행위로 제재처분(주의ㆍ경고 포함)을 받은 공무"
← incoming제34조
인용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원 행동강령
제11조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 incoming제11조
인용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제11조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 incoming제11조
인용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임직원 행동강령
제18조 알선·청탁 등의 금지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 incoming제18조
인용
방위사업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1조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의 공직자를 말한다."
← incoming제11조
인용
법무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 incoming제13조
cites
법무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24조 징계 등
"③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부패행위로 제재처분(주의ㆍ경고 포함)을 받은 공무"
← incoming제24조
인용
법제처 공무원 행동강령
제11조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 incoming제11조
인용
병무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1조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 incoming제11조
인용
보건복지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1조 부정청탁의 금지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 incoming제11조
cites
보건복지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20조 징계 등
"④ 보건복지부장관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부패행위로 징계받은 공무원의 부패행위 내용 등("
← incoming제20조
인용
보건복지부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제7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6. "공공기관"이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7. "공직자"란 「부패방지"
← incoming제2조
인용
부산항건설사무소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의2 위원의 해촉 등
"실한 경우8. 임명이나 위촉 시 경력, 학력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 전력(前歷)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9."
← incoming제10조의2
cites
부정·비리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및 부조리 행위(이하 "부정ㆍ비리행위"라 한다)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고용노동부 공무원 행동강령」에 위반되"
← incoming제2조
인용
부패신고 구조금 사무 운영지침
제2조 구조금의 지급 사유
"을 이유로 한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4.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5.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법 제2조제7호아목 및 자목에 따른 손해는 제외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부패신고 구조금 사무 운영지침
제3조 구조금 지급 신청
"① 신고자보상과장은 신고자등이 제2조에 따라 구조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구조금 지급 신청"
← incoming제3조
인용
부패신고 구조금 사무 운영지침
제14조 구조대상가액 등
"① 제2조의 구조금 지급사유에 따른 구조대상가액은 다음"
← incoming제14조
cites
부패신고 구조금 사무 운영지침
제25조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
"① 위원회가 구조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구조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제2조제1항 각 호의 피해 또는 비용 지출을 원인으로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
← incoming제25조
인용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조 제7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7. "공직자"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incoming제2조
cites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3조 불이익조치의 내용
"법 제2조제7호의 불이익조치는 다음"
← incoming제3조
준용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44조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불이익조치에 대한 원상회복 조치를 하도록 요구하는 위원회의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법 제2조제7호가목의 불이익조치 : 1,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나. 법 제2"
← incoming제44조
cites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보상 사무 운영지침
제3조 정부포상 대상
"제2조의 포상을 추천할 수 있는 정부서훈 및 정부표창(이하 "정부포상"이라 한"
← incoming제3조
인용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보상 사무 운영지침
제42조의2 보상금의 상환 및 징수
"① 신고자보상과장은 위원회에서 공공기관(법 제2조제1호가목 중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기관은"
← incoming제42조의2
인용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사무 운영지침
제2조 정의
"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8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취업제한기간의 기산일(이하 "취업제한기간의 기"
← incoming제2조
인용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행동강령
제17조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직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 incoming제17조
인용
산림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1조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 incoming제11조
인용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1조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 incoming제11조
인용
새만금개발청 공무원행동강령
제17조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 incoming제17조
인용
(새만금개발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3조 위원의 해촉 등
"족한 경우7. 임명이나 위촉 시 경력, 학력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 전력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8. 분과위원회의 위원으로서"
← incoming제13조
인용
새만금개발청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2조 정의
"조 제7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6. "공직자"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성평등가족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1조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 incoming제11조
인용
소방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 incoming제14조
인용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행동강령
제11조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 incoming제11조
인용
외교부 건축위원회 운영규정
제22조 위원 해촉 등
"실한 경우8. 임명이나 위촉 시 경력, 학력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 전력(前歷)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 incoming제22조
인용
외교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0조의3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 incoming제10조의3
인용
우주항공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1조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 incoming제11조
인용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제14조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 incoming제14조
인용
원자력안전위원회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2조 정의
"제7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6. "공공기관"이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7. "공직자"란 「부패방지"
← incoming제2조
인용
원자력안전위원회 부패행위 내부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2. "행동강령"이란 「원자력안전"
← incoming제2조
인용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의2 위원의 해촉 등
"실한 경우8. 임명이나 위촉 시 경력, 학력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 전력(前歷)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9. 분과위원회의 위"
← incoming제10조의2
인용
재외동포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7조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 incoming제17조
인용
재정경제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1조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 incoming제11조
cites
재정경제부 법령사무처리규정 운영규정
제4조 부패영향평가 의뢰 등
"② 행정규칙안을 입안하는 주관부서는 그 내용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의 부패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 incoming제4조
인용
조달청 공무원행동강령
제11조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 incoming제11조
인용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12조 위원의 해촉 등
"상실한 경우8. 임명이나 위촉 시 경력, 학력 또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 전력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9. 분과위원으로서 설계심의"
← incoming제12조
cites
조달청 법무업무 운영 규정
제5조 훈령 등의 부패영향평가
"서의 장은 훈령 등을 입안하려는 때에는 그 내용이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의 부패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 incoming제5조
인용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
제11조 평가위원 해촉
"우7. 자격요건(경력, 학력, 재직정보 등)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 전력(前歷)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8. 평가위원이 교섭"
← incoming제11조
인용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1조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공무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 incoming제11조
인용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제17조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 incoming제17조
인용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제35조 부패공직자 현황 공개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공무원 현황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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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8조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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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질병관리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35조 징계 등
"④ 질병관리청장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부패행위로 징계받은 공무원의 부패행위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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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청렴포털 운영 및 관리 지침
제3조 정의
"국가청렴정보시스템)을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또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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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1조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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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훈령
제9조 위원의 해촉 등
"실한 경우8. 임명이나 위촉 시 경력, 학력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 전력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9. 위원회 소관 분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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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방해양수산청 공익신고 처리에 관한 규정
제21조 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공공기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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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8조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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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내부공익사이버신고센터 운영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2조 정의
"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2. "내부공익사이버신고센터"란 해양경찰청 및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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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2조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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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공공기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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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2조 위원의 해촉 등
"실한 경우8. 임명이나 위촉 시 경력, 학력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 전력(前歷)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9. 분과위원회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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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1조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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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20조의2 부패공직자 현황 공개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한 경우「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공무원 현황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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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법령사무처리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1 부패영향평가
"① 훈령ㆍ예규안의 입안부서는 그 내용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의 부패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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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1조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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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2조의2 위원의 해촉 등
"족한 경우7. 임명이나 위촉 시 경력, 학력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 전력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8.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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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2조 정의
"조 제7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6. "공직자"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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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55조 심의회의 구성
"위촉시 경력, 학력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 전력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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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0조
"을 제공받은 경우 2. 위촉시 경력, 학력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 전력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3. 회피사유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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