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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law_id:001719
article_no:33
위계:국가공무원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57
인용:6
피인용:530

조문 본문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0.3.22, 2013.8.6, 2015.12.24, 2018.10.16, 2021.1.12, 2022.12.27, 2023.4.11, 2024.12.31>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위계 chain59
인용 (Outgoing)6
피인용 (Incoming)530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국가공무원법
law_id001719
대통령령
└─ 시행령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law_id002091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국회규칙
↳ 국회규칙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국회공무원의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칙
law_id011984
국회규칙
↳ 국회규칙
국회인사규칙
law_id006022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law_id005783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law_id005784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법관의 국제기구 파견 등에 관한 규칙
law_id010847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
law_id005811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법원공무원 평정규칙
law_id005815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법원공무원규칙
law_id005805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법원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칙
law_id011945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법원별정직공무원규칙
law_id005826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법원인사사무규칙
law_id005840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전문경력관 규칙
law_id011946
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선거관리위원회규칙
선거관리위원회 개방형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law_id014416
예규
↳ 예규
(보건복지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운영규정
law_id2000000022017
예규
↳ 예규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 운영지침
law_id2100000276650
예규
↳ 예규
개방형·공모직위 선발시험(심사) 운영규정
law_id2100000022850
예규
↳ 예규
공무원 임용규칙
law_id2100000277132
예규
↳ 예규
교육부 개방형 직위 지정 및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78316
예규
↳ 예규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law_id2100000261270
예규
↳ 예규
법무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38154
예규
↳ 예규
소청업무처리지침
law_id2100000269844
예규
↳ 예규
식품의약품안전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선발시험위원회
law_id2000000023488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law_id006042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칙
law_id011969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law_id006043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평정 규칙
law_id006045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선거관리위원회 별정직공무원 규칙
law_id006047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 표시에 관한 규칙
law_id010257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헌법연구관 등의 근무성적평정 규칙
law_id009539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헌법연구관 인사 규칙
law_id011775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law_id006077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헌법재판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칙
law_id006078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헌법재판소 공무원 평정 규칙
law_id006082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law_id006087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헌법재판소 별정직공무원 규칙
law_id006091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헌법재판소 인사사무 규칙
law_id006096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헌법재판소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
law_id006079
훈령
↳ 훈령
(금융위원회)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임용후보자 선발시험위원회 운영규정
law_id2000000064454
훈령
↳ 훈령
개방형(공모)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law_id2000000023704
훈령
↳ 훈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모 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운영규정
law_id2100000275136
훈령
↳ 훈령
공정거래위원회 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law_id2100000199209
훈령
↳ 훈령
국가데이터처 공모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law_id2100000271732
훈령
↳ 훈령
국가보훈부 공모 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운영규정
law_id2100000269258
훈령
↳ 훈령
국가인권위원회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운영 규정
law_id2200000035824
훈령
↳ 훈령
국민권익위원회 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law_id2100000240554
훈령
↳ 훈령
국세청 개방형·공모직위 선발시험(심사) 위원회 운영규정
law_id2000000010887
훈령
↳ 훈령
농촌진흥청 공모 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law_id2100000238698
훈령
↳ 훈령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law_id2100000024581
훈령
↳ 훈령
법제처 공모 직위 선발시험 등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154269
훈령
↳ 훈령
산림청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law_id2100000096894
훈령
↳ 훈령
성평등가족부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law_id2100000276812
훈령
↳ 훈령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모 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law_id2100000035794
훈령
↳ 훈령
재외동포청 개방형 직위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28536
훈령
↳ 훈령
재외동포청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law_id2100000254488
훈령
↳ 훈령
재정경제부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운영규정
law_id2100000273188
훈령
↳ 훈령
제주지방항공청 공무원 고충상담 지침
law_id2100000183956
훈령
↳ 훈령
해양수산부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law_id2100000180587
인용
형법
§355 횡령, 배임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
→ outgoing제355조
인용
형법
§356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 outgoing제356조
인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 정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 outgoing제2조
인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74 1항 2호 벌칙
"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 outgoing제74조
인용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 2호 정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 outgoing제2조
인용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 2호 정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 outgoing제2조
cites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임원의 결격사유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incoming제19조
cites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8조 조정위원의 결격사유
"제18조(조정위원의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정위원이 될 수 없다."
← incoming제18조
cites
예금자보호법
제16조 임직원의 결격사유
"닌 사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incoming제16조
cites
한국은행법
제17조 위원의 결격사유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incoming제17조
cites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임원의 결격사유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incoming제13조
cites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관리위원의 결격사유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incoming제22조
cites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64조 위원의 결격사유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incoming제64조
cites
외무공무원법
제9조 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
← incoming제9조
cites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8조 임원의 결격사유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삭제 4. 삭제 5"
← incoming제8조
cites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10조 결격사유
"제10조(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심판원장이나 심판관이 될 수 없다"
← incoming제10조
인용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14조 비상임심판관
"인정되는 경우 5.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6. 제1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 incoming제14조
인용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심판변론인의 결격사유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29조의2에 따라 등록이"
← incoming제28조의2
cites
노동위원회법
제12조 결격사유
"제12조(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노동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 incoming제12조
cites
노동위원회법
제13조 위원의 신분보장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 incoming제13조
cites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8조 임원의 결격사유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 incoming제8조
cites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9조 임원의 결격사유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 incoming제9조
cites
해외건설 촉진법
제28조의12 임직원 등의 결격사유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incoming제28조의12
cites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제5조 산림보호직원의 임용 등
"②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산림보호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 incoming제5조
인용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제7조 당연 퇴직 등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2. 제9조제2항에 따라 해당 산"
← incoming제7조
인용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제9조의2 결격사유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 incoming제9조의2
인용
방송문화진흥회법
제8조 임원의 결격사유
"제22조에 따른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 incoming제8조
인용
방송문화진흥회법
제10조의2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 추천
"제22조에 따른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 incoming제10조의2
인용
방송법
제48조 이사의 결격사유
"제22조에 따른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 incoming제48조
인용
저작권법
제122조의4 보호원의 임원
"⑥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보호원의 임원이 될"
← incoming제122조의4
인용
한국마사회법
제29조 임원의 결격사유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incoming제29조
인용
독립기념관법
제10조 임원의 결격사유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 incoming제10조
인용
문화예술진흥법
제27조 위원의 결격사유
"2. 「정당법」에 따른 당원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incoming제27조
cites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제13조 위원의 결격 사유 등
"①「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 incoming제13조
cites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제14조 감사
"⑤「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사가 될 수 없다."
← incoming제14조
인용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위원의 결격사유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
← incoming제9조
cites
대한민국예술원법
제4조의2 회원의 결격사유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회원이 될 수 없다."
← incoming제4조의2
cites
대한민국학술원법
제4조의2 회원의 결격사유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회원이 될 수 없다."
← incoming제4조의2
인용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 기술지주회사의 설립ㆍ운영
"1. 주식회사일 것 2. 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산학협력단등(제1항"
← incoming제36조의2
cites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10조 임원
"④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직 이사 외의 이"
← incoming제10조
cites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제8조 임원
"⑥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직 이사 외의 이"
← incoming제8조
인용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8조의2 위원의 결격사유 등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
← incoming제8조의2
cites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0조 결격사유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incoming제10조
인용
사립학교법
제22조 임원의 결격사유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20조의2에 따라 임원 취"
← incoming제22조
인용
사립학교법
제22조의2 임원의 당연퇴임 사유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직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
← incoming제22조의2
cites
사립학교법
제25조의2 임시이사의 해임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그 직무를 현저히 게을리"
← incoming제25조의2
인용
사립학교법
제57조 당연퇴직의 사유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직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
← incoming제57조
cites
고등교육법
제14조의2 강사
"나.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제69조제1호 2. 사립학교의 강사에 대하여는 다음"
← incoming제14조의2
cites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의2 결격사유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출될"
← incoming제31조의2
cites
전쟁기념사업회법
제9조 임원의 결격사유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관으로 임원이 될 수 없도"
← incoming제9조
cites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제13조 결격사유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출될"
← incoming제13조
cites
청원경찰법
제5조 청원경찰의 임용 등
"②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원경찰로 임용될 수"
← incoming제5조
인용
청원경찰법
제10조의6 당연 퇴직
"1. 제5조제2항에 따른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될 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2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
← incoming제10조의6
인용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 및 결격사유 등
"직원 또는 군인의 직에 있거나 그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
← incoming제8조
cites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 임원의 결격사유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incoming제78조
cites
법률구조법
제15조 임원의 결격사유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incoming제15조
cites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7조 결격사유
"제7조(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익법무관으로 임용될 수 없다."
← incoming제7조
인용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12조 직무위반의 보고 등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2. 변호사의 자격을 상실하거나 정지"
← incoming제12조
cites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15조 신분 상실
"제15조(신분 상실) 공익법무관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공익법무관의 신분을 상실한"
← incoming제15조
cites
검찰청법
제50조 검찰청 직원의 보직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 incoming제50조
cites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10조 임원의 결격사유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 incoming제10조
cites
행정심판법
제9조 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등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incoming제9조
cites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직원의 임용 자격 및 결격사유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incoming제8조
cites
선거관리위원회법
제9조 위원의 해임사유
"된 때와 국회의원선거권이 없음이 발견된 때 5.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인 위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거나 상임위원으로서의 근무상한에 달하였을 때"
← incoming제9조
cites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결격사유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국회법」 제166조의 죄를"
← incoming제3조
준용
국회법
제43조 전문가의 활용
"③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심사보조자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위촉된 업무의 성질에"
← incoming제43조
인용
무역보험법
제47조 임원의 결격사유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incoming제47조
cites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3조 검역물의 관리인 지정 등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사육관리인 또는 보관관리인의"
← incoming제43조
cites
원자력 진흥법
제6조 위원의 결격사유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 incoming제6조
인용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 임원
"⑦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한국언론진흥재단의"
← incoming제30조
cites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13조 결격사유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의 임원이 될 수"
← incoming제13조
cites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결격사유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 incoming제10조의4
인용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5 벌금형의 분리 선고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2 또는 제6호의3에 규정된 죄 2. 제10조의4제3호에 규정된 죄"
← incoming제10조의5
인용
교육공무원법
제43조의2 당연퇴직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
← incoming제43조의2
cites
예비군법
제14조의2 예비군부대 지휘관의 임무 및 결격사유
"②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이"
← incoming제14조의2
cites
병역법
제34조의2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신분 및 보수 등
"⑥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임용될 수"
← incoming제34조의2
인용
병역법
제35조 공중보건의사 등의 신상변동 통보 및 처리
"동안 근무지역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 5. 삭제 6.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
← incoming제35조
인용
병역법
제35조의2 공익법무관의 신상변동 통보 및 처리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직장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 5.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
← incoming제35조의2
인용
병역법
제35조의3 공중방역수의사의 신상변동 통보 및 처리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의 신분을 박탈당하거나 상실한 경우 5.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
← incoming제35조의3
cites
군무원인사법
제10조 결격사유
"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2.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incoming제10조
인용
군무원인사법
제27조 당연 퇴직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직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
← incoming제27조
cites
법원조직법
제71조의2 윤리감사관
"③ 윤리감사관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다음"
← incoming제71조의2
cites
법원조직법
제72조 사법연수생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 incoming제72조
cit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12 결격사유
"제74조의12(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 incoming제74조의12
cit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13 위원의 신분보장
"② 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면직 또는 해촉된다."
← incoming제74조의13
cites
공무원연금법
제11조 임원의 결격사유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incoming제11조
cites
국가공무원법
제3조 적용 범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33조, 제43조제1항,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제45조의3, 제"
← incoming제3조
인용
국가공무원법
제10조의2 소청심사위원회위원의 결격사유
"1.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 incoming제10조의2
인용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4 지역 인재의 추천 채용 및 수습근무
"②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수습근무를 할 수"
← incoming제26조의4
인용
국가공무원법
제69조 당연퇴직
"1. 제33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 제7호 및 제8호 중 어"
← incoming제69조
인용
별정우체국법
제3조의2 피지정인의 자격요건
"1.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일 것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일 것 3."
← incoming제3조의2
cites
별정우체국법
제5조 국장의 자격요건
"1.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일 것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일 것 3."
← incoming제5조
cites
별정우체국법
제8조 직원의 채용
"②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 incoming제8조
cites
별정우체국법
제16조의4 임원의 결격사유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incoming제16조의4
cites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10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등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위원이"
← incoming제47조의10
cit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9조 임원의 결격사유와 당연퇴직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 incoming제19조
cites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1조 임원의 결격사유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incoming제51조
cites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3조의2 결격사유
"제3조의2(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중보건의사로 임용될 수 없다."
← incoming제3조의2
인용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9조의2 신분 상실 및 박탈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
← incoming제9조의2
인용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연구회 임원의 해임
"1. 신체상ㆍ정신상의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법령 또는 연구회"
← incoming제23조의2
cites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제8조 임원의 결격사유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자"
← incoming제8조
인용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임원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제12조에 따라 임원취임 승인"
← incoming제11조
인용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결격사유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제12조에 따라 임원취임 승인"
← incoming제28조
cites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임원의 결격사유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 incoming제15조
인용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1조 임원의 결격사유
"제22조에 따른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 incoming제11조
인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22조 위원의 해촉 등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공직선거법"
← incoming제22조
cites
계엄법 시행령
제7조 보상심의회의 설치 등
"⑥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 incoming제7조
인용
공무원임용령
제1조 적용 범위
"2조, 제12조의2,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 제15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9조부터 제34조까지, 제34조의2, 제34조의3, 제35조,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5까"
← incoming제1조
인용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 특별승진임용
"④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제33조ㆍ제34조ㆍ제34조의3 및 제35조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
← incoming제35조의2
위임
공무원임용령
제36조 6급 이하 교정직렬 공무원의 승진임용
"제36조(6급 이하 교정직렬 공무원의 승진임용) 제33조, 제34조 및 제35조의2에도 불구하고 법 제40조에 따른 6급 이하"
← incoming제36조
cites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17조의2 정부윤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정부윤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
← incoming제17조의2
cites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4 국립과학관법인 임원의 자격과 임기, 선임 절차 등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 incoming제7조의4
cites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자격인정의 결격사유
"제12조(자격인정의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원자격의 인정을 받을 수 없다."
← incoming제12조
인용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7조 본부배상심의회와 특별배상심의회의 구성 등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
← incoming제7조
인용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6조의2 당연퇴직사유 등의 확인
"46조의2(당연퇴직사유 등의 확인)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일반군무원의 승진임용 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른 임용 결격사유 및 같은 법 제69조에 따른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
← incoming제46조의2
cites
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의 명예시장ㆍ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
제4조 결격사유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당적을 가진 사람은 명예시장ㆍ"
← incoming제4조
준용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3조의4 채용 절차
"부터 제6조까지,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27조제4항, 제29조제6항, 제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및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
← incoming제3조의4
인용
상훈법 시행령
제2조 공적심사위원회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법 제8조에 따라 서훈이 취"
← incoming제2조
cites
선원노동위원회규정
제5조 위원의 결격사유
"제5조(위원의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에 임"
← incoming제5조
cites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3 처우ㆍ징계위원회의 구성
"③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 incoming제30조의3
cites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9조의9 채용계약의 해지
"2. 우정사업본부의 폐지나 그 밖의 사유로 채용계약상의 대상 직무가 소멸된 경우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형사사건으로 기소(약식명"
← incoming제9조의9
cites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3조의12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등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최근 3년 이내에 다음"
← incoming제33조의12
인용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언론진흥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의 임직원 4.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incoming제30조
인용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연구기관 임원의 임면
"1. 신체적ㆍ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법령, 해당 연구"
← incoming제8조
인용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7조의3 운영위원회 위원 후보자 등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1. 경찰관서 등 수사기관의 장: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제6호의3 및 같은 조 제6호의4가목부터"
← incoming제57조의3
인용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평가인정의 기준 등
"1. 교육훈련기관의 교수 또는 강사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 incoming제5조
인용
법원공무원규칙
제2조 적용범위
"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9조, 제10조,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제32조부터 제35조의3까지, 제41조, 제44조, 제46조의2, 제47조, 제47조의2, 제48조"
← incoming제2조
인용
법원공무원규칙
제27조 시보임용의 면제 및 기간단축
"1. 제32조의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초과하여 재직하고 제33조의 승진임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승진예정계급에 해당하"
← incoming제27조
인용
법원공무원규칙
제32조 승진소요최저연수
"② 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징계처분기간 및 제33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 incoming제32조
인용
법원공무원규칙
제33조 승진임용의 제한
"⑤ 법 제28조제2항제6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등이 된 사람은 일반직 6급까지, 같은 조 제2항제8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등이 된 사람은 일반직 4급까지, 같은 조 제2"
← incoming제33조
인용
법원공무원규칙
제37조 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 및 삭제
"승진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이 승진하거나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단위기관을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 경우, 제33조에 해당하는 경우, 제41조제7항ㆍ제43조제2항ㆍ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 incoming제37조
인용
법원공무원규칙
제41조 5급 및 7급에의 승진임용
"다만, 제33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제한사유가 소멸된"
← incoming제41조
인용
법원공무원규칙
제47조 특별승진임용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제33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사람으로서 다음"
← incoming제47조
cites
법원별정직공무원규칙
제4조 임용자격
"①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정직에 임용될 수 없다."
← incoming제4조
인용
사법연수원 운영규칙
제31조 연수생의 임명 등
"② 대법원장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연수원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
← incoming제31조
cites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임용자격기준
"제7조(임용자격기준) 정책연구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별표 1에 정한 자격기준의 1에"
← incoming제7조
cites
국회인사규칙
제2조 적용범위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0조, 제2장제1절, 제31조, 제32조, 제32조의2, 제33조, 제33조의2, 제33조의3, 제34조, 제35조, 제35조의2부터 제"
← incoming제2조
인용
국회인사규칙
제23조의4 인사위원회 위원의 자격 등
"1. 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임명일 전 1년 이내에 「정"
← incoming제23조의4
인용
국회인사규칙
제42조 특별승진임용
"④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함에 있어서는 제33조ㆍ제33조의2 및 제3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
← incoming제42조
cites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9조의2 윤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윤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 incoming제9조의2
cites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5조 채용후보자 명부작성등
"②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있을 때와 제19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 incoming제15조
인용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33조의2 능력검정시험의 실시 등
"③ 제1항에 따른 능력검정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제33조제3항 단서의 실적심사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사람에 한하여 가점을 부여할 수"
← incoming제33조의2
인용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34조 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작성등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심사시의 승진후보자명부(제33조제3항 단서에 따른 승진심사의 경우에는 실적심사승진후보자명부 또는 일반경쟁심사"
← incoming제34조
인용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35조 승진시험합격등의 효력
"제35조(승진시험합격등의 효력) 승진시험의 합격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대상자결정의 효력은 승진임용시까지로"
← incoming제35조
인용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36조의2 평판도 등 조사 결과 반영
"②제3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승진심사 대상을 결정하는 경우와 제39조에 따라 일반"
← incoming제36조의2
인용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38조 특별승진임용
"여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도 불구하고 바로 상위 직급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으며, 6급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3조제3항과 제33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승진 심사를 하거나 제77조제3항에 따"
← incoming제38조
인용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44조 승진심사의 기준
"② 제33조제3항 및 4항에 따른 승진심사에 있어서는 제1항에 따른 승진심사기준 외에 다"
← incoming제44조
인용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45조 승진심사절차
"1. 삭제 2. 제33조제3항 단서에 따른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심사 : 능력검정시험의 합격 효력이"
← incoming제45조
인용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78조의2 5급 일반승진시험 등의 응시자격 제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3조제3항 단서에 따른 승진심사에 응시를 제한할 수 있다."
← incoming제78조의2
cites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2조 적용 범위
"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제22조부터 제29조까지,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0조부터 제38조까지, 제43조, 제46조, 제47조, 제62조, 제62조의2, 제62조의3"
← incoming제2조
인용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34조 승진심사절차
"제34조(승진심사절차) 승진심사위원회는 심사대상자 전원에 대하여 제33조에 따른 승진심사기준에 따라 승진후보자의 적격성과 서열을 심사하고, 각"
← incoming제34조
인용
교사임용후보자명부작성규칙
제5조 명부에서의 삭제
"1. 교사로 임용된 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한 때 3. 공무원채용신체검사에 의한 신체검사에서 불"
← incoming제5조
cites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위촉 및 해촉
"을 것 2. 사회봉사에 대한 열의를 가지고 있을 것 3. 건강하고 활동력이 있을 것 4.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incoming제8조
인용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29조 채용후보자 등록
"③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채용후보자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또는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
← incoming제29조
cites
우편법 시행규칙
제4조 우편업무의 일부를 수탁할 수 있는 자의 자격
"1. 개인 : 18세 이상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2. 법인 : 위탁업무의 수"
← incoming제4조
cites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의6 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의 위촉 및 해촉
"을 받을 것 2. 외국인의 사회통합지원 및 사회봉사에 대한 열의를 가지고 있을 것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incoming제53조의6
인용
예비군법 시행규칙
제13조 지휘관의 해임
"1.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incoming제13조
인용
국가인권위원회법
제9조 위원의 결격사유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
← incoming제9조
위임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7조 위원의 결격사유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른 공무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3. 이 법이나 「은행법」"
← incoming제7조
인용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 위원의 결격사유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
← incoming제15조
대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9조 보상심의위원회
"다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거나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 incoming제69조
cites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10조 임원의 결격사유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3. 정관에서 임원이 될 수 없게"
← incoming제10조
인용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16조의3 진흥원의 임원
"⑥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진흥원의 임원이 될"
← incoming제16조의3
위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기술지주회사의 설립
"1.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일 것 2. 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보유인력과 보유시설"
← incoming제21조의3
cites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위원 등의 결격사유
"제10조(위원 등의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ㆍ위원 및"
← incoming제10조
cites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제8조 임원
"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직 이사 외의 이"
← incoming제8조
인용
항만공사법
제13조 결격사유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정당의 당원 3. 「공직선"
← incoming제13조
cites
암관리법
제31조 임원
"⑧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 incoming제31조
cites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1조의4 결격사유 등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 incoming제31조의4
인용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0조 위원의 해임사유
"회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임ㆍ해촉 또는 파면된 때 7. 상임위원인 위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법 제74조제1항에 해당하는 때"
← incoming제10조
cites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8조 위원의 해임사유
"으로서 그 추천정당이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없게 된 때 5. 상임위원인 위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법 제74조제1항에 해당하는 때"
← incoming제8조
인용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학교폭력 조사ㆍ상담 등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
← incoming제11조의2
인용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 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등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
← incoming제20조의5
cites
유아교육법
제19조의3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 등
"③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 incoming제19조의3
인용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10조의2 위원의 결격사유
"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의 발행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4.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 incoming제10조의2
인용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위원의 결격사유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및선"
← incoming제9조
인용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2 보관관리인 등의 지정 등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이 법에 따른 보관관리인의"
← incoming제34조의22
인용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20조의2 당연 퇴직 사유 등의 확인
"시 법 제33조에 따른 임용 결격사유와 법 제69조에 따른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
← incoming제20조의2
인용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35조 통계의 작성 및 제출방법
"제35조(통계의 작성 및 제출방법) 제33조제2항의 통계는 전산프로그램에 따라 작성하고, 전자인사관리시스템 또는 전산망을"
← incoming제35조
인용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의 지정ㆍ운영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일 것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
← incoming제18조의2
인용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임원의 해임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제29조제3항에"
← incoming제23조의2
인용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 연구기관 임원의 해임
"1. 신체ㆍ정신상의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법령, 해당 연구"
← incoming제8조의2
cites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8조 소년보호위원의 위촉 및 해촉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 incoming제88조
인용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중재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결격사유
"」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4.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5.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incoming제8조
cites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31조의2 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제31조의2(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 incoming제31조의2
cites
한국투자공사법
제22조 임원의 결격사유
"제22조(임원의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incoming제22조
인용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10조 위원의 결격사유 등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
← incoming제10조
인용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결격사유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제39조에 따라 위원"
← incoming제38조
cites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제10조 임원의 결격사유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관으로 임원이 될 수 없도"
← incoming제10조
인용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위원의 결격사유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
← incoming제10조
cites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2조 형사조정위원회
"④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사조정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 incoming제42조
cites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4조 결격사유
"제4조(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중방역수의사로 임용될 수 없다."
← incoming제4조
인용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12조 신분상실 및 박탈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
← incoming제12조
인용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14조 직무위반보고 등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2. 신체상ㆍ정신상의 장애 또는 생"
← incoming제14조
인용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 위원의 결격사유
"2. 「정당법」에 의한 당원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삭제 5. 제57조제1"
← incoming제12조
cites
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임ㆍ직원의 결격사유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incoming제8조
cites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제6조 응시결격사유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incoming제6조
인용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임원 및 임원선임의 제한 등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 incoming제14조
인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 결격사유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22조제1항,"
← incoming제34조
cites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공제회 임원의 결격사유 등
"①「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제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incoming제21조
인용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0조 위원의 결격 사유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정당법」에 따른 당원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 사행산업사업자 또는 그 임직원"
← incoming제10조
cites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제10조 임원의 결격사유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정관에서 임원이 될 수 없게"
← incoming제10조
대조
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개방형 직위의 임용절차
"다만, 원장은 임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나 이에 상당하는 결격사유로 인하여 임용할 수 없고, 다른"
← incoming제7조
대조
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 공모 직위의 임용절차
"다만, 원장은 임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나 이에 상당하는 결격사유로 인하여 임용할 수 없고, 다른"
← incoming제17조
cites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제9조 임원
"④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감사 또"
← incoming제9조
대조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국기원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 incoming제19조
cites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임직원의 결격사유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단의 임직원이 될"
← incoming제11조
cites
한국연구재단법
제7조 임원의 결격사유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
← incoming제7조
cites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임원의 결격사유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incoming제9조
인용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26조의3 준법감시관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 incoming제26조의3
인용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위원의 결격사유
"1.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
← incoming제16조
인용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결격사유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 incoming제17조
cites
감사활동조정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협의회 구성
"만료된 때 2. 법 제31조제4항의 추천ㆍ지명ㆍ위촉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상실한 때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때 4.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 incoming제2조
인용
헌법재판소법
제19조 헌법연구관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 incoming제19조
cites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결격사유 등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임원이"
← incoming제14조
cites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임원의 결격사유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incoming제12조
cites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조정위원의 결격사유
"제21조(조정위원의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정위원이 될 수 없다."
← incoming제21조
인용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결격사유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탄핵결정에 따라 파면된 사람"
← incoming제10조
cites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명예직연구공무원의 위촉 해제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6호의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지방"
← incoming제10조
cites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결격사유 등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incoming제14조
cites
국립외교원법 시행령
제12조 정규과정 교육생의 퇴교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교육성적이 학칙에"
← incoming제12조
인용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3조의8 임원의 결격사유 등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 incoming제53조의8
인용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임원의 결격사유 등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4항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 incoming제9조
cites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9조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⑤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
← incoming제29조
대조
전문경력관 규정
제21조 임용령의 적용
", 임용령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 제15조, 제22조의3,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제33조의2, 제34조, 제34조의2, 제34조의3, 제35조, 제3"
← incoming제21조
cites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8조 위원의 해임사유
"으로서 그 추천정당이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없게 된 때 5. 상임위원인 위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법 제74조제1항에 해당한 때"
← incoming제8조
인용
특별감찰관법
제13조 결격사유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
← incoming제13조
인용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특별검사의 결격사유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사람 6.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incoming제5조
인용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13조 위원의 결격사유
"1. 「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임직원 2. 「정당법」에 따른 당원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incoming제13조
cites
국방전직교육원법
제8조 임원의 결격사유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관으로 임원이 될 수 없도"
← incoming제8조
인용
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임원의 결격사유 등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 incoming제10조
인용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임원의 결격사유 등)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 incoming제9조
인용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 위원의 결격사유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정당의 당원 3. 「공직선"
← incoming제11조
인용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임원의 결격사유 등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4항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 incoming제11조
cites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결격사유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될 수"
← incoming제10조
인용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전승자 등의 결격사유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제1호 및 제2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 incoming제19조의2
cites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제8조 임원의 결격사유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 incoming제8조
위임
공동주택관리법
제40조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직무상의 의무 위반"
← incoming제40조
cites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10조 임원의 결격사유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 incoming제10조
cites
진로교육법 시행령
제4조 진로전담교사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교육감"
← incoming제4조
cites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등
"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ㆍ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으며"
← incoming제5조
cites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7조 대테러 인권보호관의 자격 및 임기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
← incoming제7조
인용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특별검사의 결격사유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사람 6.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incoming제4조
대조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2조 적용 범위 등
"다만, 임용령 제4조, 제5조, 제22조의3, 제29조제1항ㆍ제2항, 제30조, 제31조제1항, 제33조, 제35조, 제35조의5 및 제45조는 적용하지 않는다."
← incoming제2조
인용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위원의 결격사유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정당의 당원 3. 「공직선"
← incoming제11조
cites
국정기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위원 등의 결격사유
"제11조(위원 등의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ㆍ위원 및"
← incoming제11조
cites
한ㆍ아프리카재단법
제9조 임원의 결격사유
"1. 삭제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삭제 4. 삭제 5"
← incoming제9조
인용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 위원의 결격사유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정당의 당원 3. 「공직선"
← incoming제11조
인용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위원의 결격사유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
← incoming제12조
인용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특별검사의 결격사유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사람 6.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incoming제4조
cites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70조 위원회의 위원의 결격사유 등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위"
← incoming제70조
인용
국립항공박물관법
제9조 임원의 결격사유 등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 incoming제9조
인용
해양경찰법
제6조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명
"검찰, 국가정보원 직원 또는 군인의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incoming제6조
cites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
제3조 구성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의 당원"
← incoming제3조
cites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임원
"④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안전원의 임원이 될"
← incoming제40조
인용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임원의 결격사유 등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 incoming제9조
cites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위원의 결격 사유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 incoming제8조
인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결격사유 등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 incoming제13조
cites
영장심의위원회 규칙
제8조 위원 등의 결격사유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정당의 당원 3. 형사사건"
← incoming제8조
대조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해직공무원의 복직 및 채용
"다만, 공무원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한 사유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그 사유"
← incoming제11조
cites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임원의 결격사유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incoming제7조
인용
국립농업박물관법
제9조 임원의 결격사유 등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incoming제9조
인용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결격사유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
← incoming제7조
인용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벌금형의 분리 선고
"제8조(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위원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2 또는 제6호의3에 규정된 죄와 다른"
← incoming제8조
cites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22조 위원의 임기와 결격사유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 incoming제22조
cites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임원의 결격사유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incoming제11조
인용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특별검사의 결격사유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사람 6.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incoming제4조
인용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임원의 결격사유 등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 incoming제10조
cites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3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관한 특례
"제28조의3(「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관한 특례) 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2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incoming제28조의3
cites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제12조 임원의 결격사유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 incoming제12조
인용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 규칙
제5조 위원의 결격사유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
← incoming제5조
인용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우주항공청윤리위원회의 구성 등
"② 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으로서 법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 incoming제9조
cites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윤리위원회 위원의 해촉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심신쇠약 등"
← incoming제10조
인용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13조 위원의 결격사유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정당의 당원 3. 「공직선"
← incoming제13조
인용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결격사유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
← incoming제11조
cites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위원의 결격 사유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 incoming제8조
인용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특별검사의 결격사유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사람 6.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incoming제4조
인용
김건희와 명태균ㆍ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특별검사의 결격사유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사람 6.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incoming제4조
인용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특별검사의 결격사유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사람 6.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incoming제4조
인용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결격사유
"ㆍ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또는 위촉 전 3년 이내에 종사하였던 사람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탄핵결정에 따라 파면된 사람"
← incoming제10조
인용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심의위원의 결격사유
"ㆍ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또는 위촉 전 3년 이내에 종사하였던 사람 4.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 incoming제20조
인용
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특별검사의 결격사유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사람 6.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incoming제4조
인용
우체국금융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8조 직원알기제도
"② 체신관서는 제1항에 따른 채용(재직 중 포함)시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의 해당여부와 신원확인 등을 실시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 incoming제8조
cites
우정사업본부 내부통제 규정
제26조 임명
"게 할 수 있다.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요건에 적합한 사람2.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 incoming제26조
cites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투자중개 내부통제 규정
제7조 준법감시인
"분장하게 할 수 있다.1. 준법감시담당관이 지정하는 자이거나 각 우정청장이 선정하는 자2.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 incoming제7조
준용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10조 결격사유
"① 공무직근로자 등 채용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10조
cites
국가데이터연구원 박사후 연수과정 관리규정
제3조 자격
"박사후 연수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다음"
← incoming제3조
cites
국가데이터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18조 자격요건
"① 채용권자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저촉되지 않는 자를 공무직근로자 등을 채용하여야 한다."
← incoming제18조
인용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32조 채용결격사유
"① 공무직근로자 등의 채용 결격사유에 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따른다."
← incoming제32조
cites
공정거래위원회 정보보안시행세칙
제28조 용역업체 보안
"각 호에 해당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교체를 요구하여야 한다.1. 「국가공무원법」제33조제3호부터 제6의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 incoming제28조
cites
지식재산처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15조 자격요건
"① 공무직 등 근로자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저촉되지 않는 자로서, 만 18세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 incoming제15조
cites
지식재산처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32조 근로계약의 해지 등
"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6. 기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되는 경우7.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 incoming제32조
cites
지식재산처 정보보안업무 세부지침
제26조 용역업체 보안
"각 호에 해당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교체를 요구하여야 한다.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3호부터 제6의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 incoming제26조
cites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 임용 등에 관한 지침
제4조 임용자격
"격을 갖추어야 한다.1. 「검찰청법」제2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2.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3. 감찰관 등으로서 직무수행 능력을 보"
← incoming제4조
cites
검역물의 관리기준과 사육 및 보관관리인의 지정규정
제3조 자격기준
"각 호의 자격에 적합하여야 한다.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2. 삭제3. 관리인"
← incoming제3조
cites
검찰 인권상담사 위촉 및 운영 규정
제6조 해촉
"② 인권상담사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히 해촉된다."
← incoming제6조
인용
경찰 성평등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9조 구성 및 위원의 자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 incoming제9조
준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14조 채용결격사유
"공무직근로자등 채용의 결격사유에 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를 준용한다."
← incoming제14조
cites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장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제5조 위원의 위촉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 정당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3."
← incoming제5조
cites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자문위원회 규칙
제3조 구성
"③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 incoming제3조
인용
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
제14조 결격사유
"다만, 제1호의 경우 채용 직종ㆍ직위 등에 따라 적용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2.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
← incoming제14조
인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나노융합2020사업 운영관리규정
제9조 사업단장의 선정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단장이 될 수 없다.1.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2. 접수 마감일 현재 혁신법 제32조"
← incoming제9조
인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8조 사업단장의 선정
"각 호와 같다.1.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2.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
← incoming제8조
인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개발 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2조 사업단장의 선정
"각 호와 같다.1.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2.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
← incoming제12조
인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 공동 운영관리규정
제11조 사업단장의 선정
"각 호와 같다.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2. 접수 마감일 현재 공동관리규"
← incoming제11조
인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세대지능형반도체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9조 사업단장의 선정
"각 호와 같다.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2. 접수 마감일 현재 공동관리규"
← incoming제9조
cites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단 운영규정
제6조 결격사유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단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2.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로서 형이 확정"
← incoming제6조
준용
관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훈령
제11조 결격사유
"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의 결격사유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를 준용한다."
← incoming제11조
cites
관세청 정보보안 업무에 관한 훈령
제24조 용역업체 보안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교체를 요구하여야 한다.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3호부터 제6의4호까지에 해당하는지 사람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 incoming제24조
cites
교육부 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구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민감사관이 될 수 없다.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6의4호에 해당하는 자2. 교육정책과 직접적으로 이해"
← incoming제3조
cites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6조 용역업체 보안
"각 호에 해당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교체를 요구하여야 한다.1. 「국가공무원법」제33조제3호부터 제6의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 incoming제26조
cites
구술심리의 속기·녹음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3조 속기자의 자격ㆍ지정 및 교육
"① 특허심판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속기 능력을 보유한 자 중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속기자로 선정한다."
← incoming제3조
준용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무직 등 운영규정
제11조 채용결격사유
"공무직 등 채용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11조
인용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제25조 3
"① 「국가공무원법」제33조에 따른 임용결격사유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또는 시ㆍ구청ㆍ읍ㆍ면사"
← incoming제25조
인용
국가데이터처 자체감사 규정
제15조 결격사유
"각 호의 사람은 감사담당자가 될 수 없다.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 incoming제15조
준용
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 규정
제22조 채용결격사유
"① 근로자 임용의 결격사유는 국가보훈부장관이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국가공무원법」제33조에서 규정한 결격사유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인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
← incoming제22조
준용
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0조 결격사유
"근로자의 임용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국가보훈부장관이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규정한 결격사유를 준용한다."
← incoming제10조
인용
국가신약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5조 사업단장의 선정
"각호와 같다.1.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2.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
← incoming제15조
cites
국가유산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
제34조 영문 표기 자문위원회
"③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자문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 incoming제34조
cites
국가유산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2조 결격사유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직 등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1. 「국가공무원법」제33조에 해당하는 사람2. 기관으로부터 징계 해고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 incoming제12조
cites
국가유산청 정보보안 세부지침
제25조 용역업체 보안
"각 호에 해당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교체를 요구하여야 한다.1. 「국가공무원법」제33조제3호부터 제6의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 incoming제25조
준용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8조 결격사유
"공무직근로자 등의 채용에 관한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를 준용한다."
← incoming제8조
준용
국가인권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13조 채용결격사유
"기간제근로자의 채용결격사유에 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의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13조
cites
국도관리원 관리규정
제6조 자격조건
"②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도관리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 incoming제6조
인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관리규정
제13조 채용의 해지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채용을 해지할 수 있다.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다만, 제33조 제2호는 파산선고를"
← incoming제13조
cites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운영규정
제8조 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예술감독 및 정단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2. 정당 및 기타 정치단체에 참가하여 정치활동"
← incoming제8조
준용
(국립마산병원) 전문연구원 운영 규정
제9조 결격사유
"전문연구원 채용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9조
cites
국립보건연구원 박사 후 연수과정 운영규정
제4조 지원자격
"각 호의 자격요건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 사유가 없는 자2. 연수 개시일 기준 국내ㆍ외 박사학위 취득자3"
← incoming제4조
cites
국립산림과학원 석·박사연구원 및 전문연구요원 운영 규정
제7조 자격기준
"① 원장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을 석ㆍ박사연구원 및 연구요원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 incoming제7조
cites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기술자문위원 운영규정
제10조 해촉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해촉 하여야 한다.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는 때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되었"
← incoming제10조
cites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석·박사연구원 운영규정
제7조 자격기준
"① 센터장은「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을 석ㆍ박사후연구원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 incoming제7조
cites
국립생물자원관 교육프로그램 운영 규정
제5조 교육강사의 모집
"③ 교육강사 모집전형 합격 후 결격사유(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는 경우, 제출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 incoming제5조
cites
국립생물자원관 교육프로그램 운영 규정
제6조 교육강사의 자격 기준
"각 호의 응시자격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이어야 한다.1. 생물다양성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
← incoming제6조
cites
국립생물자원관 박사후연수과정 운영규정
제4조 지원자격
"제출)3. 제13조 제1항 제4호에서 제6호까지 사유로 연수계약이 해지된 사실이 없는 자4.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incoming제4조
cites
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 박물관 운영 규정
제21조 객원연구원의 자격
"② 객원연구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규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해당 분야의 연구역량 또는 연"
← incoming제21조
cites
국립수목원 전문연구원 운영 규정
제7조 자격기준
"① 해당 부서장은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을 전문연구원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 incoming제7조
cites
국립수산과학원 정보보안업무 지침
제25조 용역업체 보안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교체를 요구해야 한다.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3호부터 제6의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 incoming제25조
인용
국립수산과학원 청원경찰 관리 규정
제14조 퇴직
"에는 당연 퇴직한다.1. 「청원경찰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될 때(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청원경찰법」 제10조의5에 따"
← incoming제14조
준용
국립재활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9조 결격사유
"근로자의 결격사유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과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 관련 법령의 결격사유"
← incoming제9조
준용
국립정신건강센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9조 결격사유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채용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과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 관련"
← incoming제9조
cites
국립종자원 정보보안지침
제21조 용역업체 보안
"각 호에 해당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교체를 요구하여야 한다.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3호부터 제6호의4까지에 해당하는 사람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 incoming제21조
cites
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 GMP 연수과정 운영규정
제3조 지원자격
"GMP 연수과정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 사유가 없는 자로서 다음"
← incoming제3조
cites
국립중앙극장 전속단체운영규정
제12조 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단원이 될 수 없다.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규정에 해당하는 자2. 정당, 기타 정치단체에 참가하여 정치활동을 하는"
← incoming제12조
cites
국립중앙박물관 객원연구원 운영규정
제3조 지원자격
"객원연구원 지원자격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규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해당 분야의 연구역량 또는 연"
← incoming제3조
cites
국립중앙박물관 객원연구원 운영규정
제16조 해촉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래전략담당관에 객원연구원 해촉을 요청하여야 한다.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가 해당하는 때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
← incoming제16조
cites
국립호국원 실무원 운영규정
제9조 근로계약의 해지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1. 「국가공무원법」제33조에서 규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
← incoming제9조
cites
국립환경과학원 객원연구원 운영규정
제3조 지원자격
"객원연구원은「국가공무원법」제33조에서 규정한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다음"
← incoming제3조
cites
국립환경과학원 객원연구원 운영규정
제13조 해촉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당 객원연구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게 된 경우2. 삭제3. 위촉기간 중 담당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 incoming제13조
cites
국립환경과학원 박사후연구원 운영규정
제6조 지원자격
"의 자격요건에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을 박사후연구원으로 채용하여야 한다.1. 결격사유 조회 결과「국가공무원법」제33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2. 국내ㆍ외 박사학위 취득 후 5년이(병역기간은 제"
← incoming제6조
cites
국립환경과학원 자문위원 규정
제4조 해촉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판단 능력이 부족할 때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 incoming제4조
인용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청렴시민감사관 운영 규정
제2조 위촉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렴시민감사관으로 위촉할 수 없다.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
← incoming제2조
인용
국민권익위원회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위원의 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3. 정당의 당원4. 「공직선거법」에"
← incoming제4조
준용
국방부 무기계약근로자 등 운영예규
제9조 채용요건
"① 근로자의 채용 결격사유는「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를 준용한다."
← incoming제9조
cites
국방부 무기계약근로자 등 운영예규
제80조 해고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해고할 수 있다.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2. 질병휴직기간 종료 후에도 신체 또는 정신적"
← incoming제80조
cites
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제71조 결격사유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를 상담관으로 채용할 수 없다.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2.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
← incoming제71조
인용
국제계약 민간전문가 운영지침
제5조 자격요건
"각 호에 모두 해당하여야 한다.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2. 방위사업청의 국제계약업무와 이해"
← incoming제5조
cites
국제기구초급전문가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예규
제9조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JPO 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incoming제9조
준용
국토교통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10조 결격사유등
"근로자 채용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10조
인용
(국토교통부)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1조 사업단장의 선정
"각 호와 같다.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2. 접수 마감일 현재 공동관리규"
← incoming제11조
cites
국토교통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제26조 용역업체 보안
"각 호에 해당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교체를 요구하여야 한다.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3호부터 제6의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 incoming제26조
cites
군무원 지역 인재 추천 채용 예규
제13조 추천자 결격사유
"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2.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incoming제13조
인용
군무원 지역 인재 추천 채용 예규
제23조 수습직원의 자격 취소
"① 수습직원에게 수습기간 중 「군무원인사법」 제7조의2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습직원의 자격이 당연히 상실된 것으로 본"
← incoming제23조
인용
(금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4조 위원의 해촉 등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1.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2. 「공직선거법」에"
← incoming제14조
cites
금융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25조 채용결격사유
"① 공무직근로자 등 채용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를 따른다"
← incoming제25조
인용
금융위원회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구성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렴시민감사관으로 위촉할 수 없다.1.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또는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incoming제2조
준용
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
제12조 채용결격사유
"근로자의 채용결격사유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12조
cites
기상청 정보보안업무 규정
제26조 용역업체 보안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3호부터 제6호의4까지에 해당하는 사람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 incoming제26조
인용
기술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기술전문위원회의 구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1.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ㆍ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ㆍ"
← incoming제3조
cites
기획예산처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4조 용역업체 보안
"각 호에 해당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교체를 요구하여야 한다.1. 「국가공무원법」제33조제3호부터 제6의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 incoming제24조
준용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12조 결격사유
"① 근로자의 채용 결격사유에 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개별 법령에서 규정한 결격사유를 준용한다."
← incoming제12조
cites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보안 업무지침
제26조 용역업체 보안
"각 호에 해당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교체를 요구해야 한다.1. 「국가공무원법」제33조제3호부터 제6의4호까지 해당하는 사람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 incoming제26조
준용
낙동강환경지킴이 운영규정
제7조 결격사유
"환경지킴이 채용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의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7조
cites
난민전문통역인 등 운영 규정
제4조 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난민전문통역인으로 위촉될 수 없다.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 통역ㆍ번역 업무와 관련하여 형사"
← incoming제4조
cites
농림축산식품부 정보보안지침
제26조 용역업체 보안
"각 호에 해당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교체를 요구하여야 한다.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3호부터 제6호의4까지에 해당하는 사람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 incoming제26조
cites
농업기계 안전전문관 위촉 및 운영규정
제8조 해촉
"판단되는 경우3. 안전전문관이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4. 위촉 후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 incoming제8조
cites
농촌진흥청 기술위원 운영에 관한 훈령
제2조 자격사항
"농촌진흥청 기술위원(이하 "기술위원"이라 한다)은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다음"
← incoming제2조
대조
농촌진흥청 전문연구원 운영규정
제4조 채용결격사유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1.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2. 연수계약서 작성일 기준으로 취업 중인 경우. 다만, 외국"
← incoming제4조
cites
농촌진흥청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3조 소장 자격요건
"각 호와 같다.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2. 국가관과 사명감이 투철"
← incoming제13조
cites
대검찰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8조 용역업체 보안
"각 호에 해당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교체를 요구하여야 한다.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3호부터 제6의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 incoming제28조
인용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11조 퇴직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 퇴직한다.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른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될 때.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 incoming제11조
cites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정보보안업무규정
제25조 용역업체 보안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교체를 요구해야 한다.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3호부터 제6의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 incoming제25조
인용
모범납세자 관리규정
제16조 위촉배제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민간위원이 될 수 없다.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2.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3. 「상"
← incoming제16조
cites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 운영에 관한 예규
제6조 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
"⑦ 협의회의 의장은 협의회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를 준용하여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민간전문위"
← incoming제6조
인용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0조 용역업체 보안
"각 호에 해당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교체를 요구해야 한다.1. 「국가공무원법」제33조제3호부터 제6의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 incoming제100조
인용
방산수출 자문단 운영지침
제5조 자격요건
"국제협력관은 「국가공무원법」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로서 다음"
← incoming제5조
준용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13조 채용결격사유
"공무직 등 근로자의 채용에 관한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제33조를 준용한다."
← incoming제13조
cites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보안 관리지침
제64조 용역업체 보안
"각 호에 해당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교체를 요구하여야 한다.1. 「국가공무원법」제33조제3호부터 제6의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 incoming제64조
인용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9조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정무직공무원이 된 자는 제외한다)2. 「정당법」에 따른 당원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incoming제9조
인용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방송평가위원회 위원 결격사유
"신위원회 소속 공무원, 교육공무원, 국회공무원, 법관은 제외)2. 정당법에 의한 정당원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4. 방송평가위원회 위원 위촉일을 기준으로 1년"
← incoming제5조
인용
방역연계범부처감염병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3조 사업단장의 선정
"각 호와 같다.1.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2. 「혁신법」제32조에 따른 참"
← incoming제13조
인용
방위사업 감독규정
제42조 자문위원 자격기준
"② 자문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다음"
← incoming제42조
인용
방위사업청 공무원 인사운영규정
제22조 평가시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시평가 또는 수시평정은 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하되, 수시평가(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한 공무원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는"
← incoming제22조
cites
벌점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위원의 결격사유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임"
← incoming제5조
인용
범부처 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4조 사업단장의 선정
"각 호와 같다.1.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2. 접수 마감일 현재 「연구개발"
← incoming제14조
인용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4조 사업단장의 선정
"각 호와 같다.1.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2. 접수 마감일 현재 혁신법 제"
← incoming제14조
인용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4조 사업단장의 선정
"각 호와 같다.1.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2. 접수 마감일 현재 혁신법 제"
← incoming제14조
cites
법무보호위원 운영규정
제7조 자격기준
"을 받을 것2. 갱생보호사업에 대한 열의를 가지고 있을 것3. 건강하고 활동력이 있을 것4.「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incoming제7조
준용
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
제8조 채용결격 사유
"근로자의 채용결격 사유에 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개별 법령에서 규정한 결격사유를 준용한다."
← incoming제8조
인용
법무부 공익신탁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구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한정한다)"
← incoming제4조
cites
법무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6조 용역업체 보안
"각 호에 해당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교체를 요구하여야 한다.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3호부터 제6의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 incoming제26조
대조
법무부 청탁금지법 관련 사무 처리지침
제7조 위원의 해촉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연히 위원의 직위에서 퇴직한 것으로 본다.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 정당의 당원3. 공직선거에 예비"
← incoming제7조
cites
법제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6조의2 채용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직 근로자등으로 채용될 수 없다.[본조신설"
← incoming제6조의2
준용
병무청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3조 채용 결격사유 및 신체검사
"① 공무직근로자 등의 채용 결격사유는 「국가공무원법」제33조를 준용한다."
← incoming제13조
cites
병무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15조 용역업체 보안
"각 호에 해당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교체를 요구하여야 한다.1. 「국가공무원법」제33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제6호의3 및 제6호의4에 해당하는 사람2"
← incoming제15조
인용
병무청 청렴국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위촉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렴국민감사관이 될 수 없다.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 사유) 각 호의 어느 하"
← incoming제2조
인용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운영규정
제6조 신분 상실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국가공무원법」제33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그 신분을 상실한다."
← incoming제6조
인용
(보건복지부)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8조 사업단장의 선정
"각 호와 같다.1.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2.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
← incoming제8조
준용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기준
제26조 채용결격사유
"① 공무직근로자 등의 채용 결격사유에 관해서는「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 incoming제26조
준용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9조 결격사유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채용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과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 관련"
← incoming제9조
cites
보건복지상담센터 계약직상담사 인사관리규정
제5조 채용
"① 서류전형시 신원ㆍ경력ㆍ학력 등과 관련하여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자 및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하지 아니한다."
← incoming제5조
인용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 결격사유
"관한법률」에 따라 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된 자는 제외한다)2. 「정당법」에 의한 정당원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4. 보장위원 위촉일을 기준으로 방송"
← incoming제4조
준용
보훈기금 관리직원 인사관리지침
제8조 임용 결격사유
"기금관리직원의 임용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제33조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8조
인용
부산항건설사무소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의2 위원의 해촉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않는다.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2. 「공직선거법」에"
← incoming제10조의2
cites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 운영규칙
제12조 결격사유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다른"
← incoming제12조
cites
비위공무원 및 징계 등 처분기록말소에 관한 인사사무처리예규
제5조 목적
"이 장의 규정은 파면ㆍ해임된 사람의 공무원 재임용을 일정기간 제한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등 관련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 incoming제5조
cites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감리에 관한 고시
제11조 위원의 결격사유
"대항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2. 피성년후견인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incoming제11조
cites
사행산업 현장조사관 및 현장조사원 운영규칙
제7조 결격사유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다른"
← incoming제7조
인용
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 기본규정
제4조 추천 및 위촉
"천 시(재위촉 포함) 후보자에 대하여 법 제41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53조의6 제1항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결격사유 해당여"
← incoming제4조
cites
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 기본규정
제8조 해촉
"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해촉을 건의(별지 제1호의3 해촉의견서)하여야 한다.1.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2. 시행규칙 제53조의6 제2항 각"
← incoming제8조
인용
산림청 감사규정
제10조 감사담당자의 결격사유
"각 호의 사람은 감사담당자가 될 수 없다.1.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 「공무원 징계령」제1조의3제1호"
← incoming제10조
cites
산림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5조 용역업체 보안
"각 호에 해당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교체를 요구하여야 한다.1. 「국가공무원법」제33조제3호부터 제6호의4까지에 해당하는 사람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 incoming제25조
인용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
제26조 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될 수 없다.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2. 법령 및 정관의 규정에 따른 해임"
← incoming제26조
cites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20조 채용결격사유
"① 채용권자는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공무직 근로자 등으로 채용할 수 없다."
← incoming제20조
인용
(산업통상자원부) 나노융합2020사업 운영관리규정
제9조 사업단장의 선정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단장이 될 수 없다.1.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2. 접수 마감일 현재 공동관리규정 제"
← incoming제9조
인용
(산업통상자원부)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8조 사업단장의 선정
"각 호와 같다.1.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2.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
← incoming제8조
인용
(산업통상자원부)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개발 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2조 사업단장의 선정
"각 호와 같다.1.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2.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
← incoming제12조
인용
(산업통상자원부)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 공동 운영관리규정
제11조 사업단장의 선정
"각 호와 같다.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2. 접수 마감일 현재 공동관리규"
← incoming제11조
cites
산업통상자원부 정보보안 세부지침
제27조 용역업체 보안
"각 호에 해당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교체를 요구하여야 한다.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3호부터 제6의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 incoming제27조
인용
(산업통상자원부) 차세대지능형반도체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9조 사업단장의 선정
"각 호와 같다.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2. 접수 마감일 현재 공동관리규"
← incoming제9조
인용
새만금개발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위원의 해촉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1.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2.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
← incoming제6조
인용
(새만금개발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3조 위원의 해촉 등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않는다.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2.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
← incoming제13조
cites
새만금개발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25조 용역업체 보안
"각 호에 해당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교체를 요구하여야 한다.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3호부터 제6의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 incoming제25조
준용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30조 채용결격사유
"① 공무직근로자등의 채용 결격사유에 관해서는「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30조
cites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41조 근로계약의 해지
"① 공무직근로자등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근로계약을 해지한다."
← incoming제41조
cites
성평등가족부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24조 용역업체 보안
"각 호에 해당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교체를 요구하여야 한다.1. 「국가공무원법」제33조제3호부터 제6의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 incoming제24조
cites
세계은행 초급전문가 및 중견전문가 파견 및 관리 규정
제6조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⑦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JPO 및 MC 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incoming제6조
인용
소년보호위원 기본규정
제11조 해촉 및 활동유예
"원의 활동을 유예할 수 있다.1. 건강, 경제, 이사 등 문제로 활동유예를 신청한 경우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3, 제6호의4에 따른 성폭력 범죄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경우3. 직계비"
← incoming제11조
cites
소방공무원 신임교육 업무 등 처리지침
제12조 재교육
"②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소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의 사유로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에게"
← incoming제12조
인용
소방청 감사규정
제13조 감사담당자의 자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사담당자가 될 수 없다.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 incoming제13조
준용
소방청 공무직 등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제19조 채용결격사유
"① 공무직등 채용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19조
준용
소방청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1조 채용결격사유
"공무직 등의 채용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11조
cites
소방청 정보보안업무 규정
제26조 용역업체 보안
"각 호에 해당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교체를 요구하여야 한다.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3호부터 제6의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 incoming제26조
인용
소형모듈원자로 안전규제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2조 추진단장의 선정
"각 호와 같다.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2.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
← incoming제12조
cites
수산과학관의민간위탁·운영에관한규정
제8조 세부운영규정의 제정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가 있을 경우 이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2. 기타 과학관 업무에 부적격하다고"
← incoming제8조
cites
수어통역인 운영규정
제2조 수어통역인 후보자 선정
"②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어통역인이 될 수 없다."
← incoming제2조
인용
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 혁신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3조 사업단장의 선정
"각 호와 같다.1.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2. 접수 마감일 기준 혁신법 시"
← incoming제13조
대조
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
제13조 신규채용
"다만, 서류전형 시 신원ㆍ경력ㆍ학력조회 등을 확인한 결과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사람 및「국가공무원법」제33조,「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채용하여서는"
← incoming제13조
준용
식품의약품안전처 근로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제24조 채용결격사유
"① 근로자의 채용 결격사유에 관해서는「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24조
대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박사후 연수과정, 방문연구교수제도 운영규정
제4조 박사후 연구원의 자격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2. 박사학위 취득후(취득예정자 포함) 면접시험일을"
← incoming제4조
cites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운영세칙
제3조 구성
"③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 incoming제3조
cites
아시아개발은행 초급전문가 파견 및 관리 규정
제6조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③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JPO 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incoming제6조
cites
에너지 국제기구 인턴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예규
제9조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③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인턴 선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incoming제9조
인용
에너지이용권 사업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의2 위원의 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으로 위촉하지 아니한다.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2. 전담기관 규정에 따른"
← incoming제12조의2
cites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8조 채용결격사유
"용할 수 없으며, 채용 후 해당 결격사유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즉시 계약해지 할 수 있다.1.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2. 채용 시 허위사실이 있는 서류를"
← incoming제8조
인용
영사협력원 운영에 관한 지침
제4조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
"촉될 수 없다.1. 대한민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2. 체류국에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자3.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4. 체류국에서 위법한 행위 등으로"
← incoming제4조
대조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30조 훈련기강 확립
"중단할 수 있다.1. 질병 및 심신장애 등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2. 「국가공무원법」제33조 및「군인사법」제1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부여된 직무를 게을리한"
← incoming제30조
준용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시설관리원 등) 관리규정
제12조 결격사유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채용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과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 관련"
← incoming제12조
준용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료종사자 등) 관리규정
제12조 결격사유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채용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과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 관련"
← incoming제12조
인용
외교부 건축위원회 운영규정
제22조 위원 해촉 등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2. 「공직선거법」에"
← incoming제22조
cites
외교부 청년인턴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채용결격사유
"지 아니한 자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6. 「국가공무원법」제33조 제6호부터 제6의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7.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
← incoming제7조
cites
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3조 자격요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자가 될 수 없다.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2. 우정사업조직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
← incoming제23조
cites
우정사업본부 정보보안 기본규정
제27조 용역업체 보안
"각 호에 해당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교체를 요구하여야 한다.1.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제3호부터 제6의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2. 「국가를 당사자"
← incoming제27조
인용
우정사업조달센터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
제15조 위원의 해촉 등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2.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
← incoming제15조
cites
우주항공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5조 용역업체 보안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교체를 요구하여야 한다.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3호부터 제6호의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 「국가를 당사자로 하"
← incoming제25조
인용
원가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지침
제5조 전문가별 자격기준 및 수행업무
"① 방위산업진흥국장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
← incoming제5조
준용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16조 채용 결격 사유
"공무직 근로자 등의 채용 결격 사유는 「국가공무원법」제33조를 준용한다."
← incoming제16조
인용
(원자력안전위원회)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개발 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2조 사업단장의 선정
"각 호와 같다.1.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2.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
← incoming제12조
cites
원자력안전위원회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7조 용역업체 보안
"각 호에 해당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교체를 요구하여야 한다.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3호부터 제6의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 incoming제27조
cites
유네스코 인간과생물권계획(MAB) 한국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결격사유
"①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MAB위원이 될 수 없다."
← incoming제5조
cites
유럽부흥개발은행 초급전문가ㆍ인턴 파견 및 관리 규정
제6조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JPO 및 인턴 선발시험에 응시할"
← incoming제6조
cites
이북5도 등 명예시장·군수 및 명예읍·면·동장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자격
"인근 읍ㆍ면ㆍ동 출신 자2. 학식과 덕망이 있고 조상의 고향과 통일과업에 열성이 있는 자3.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해당되지 아니한 자4. 정당에 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 incoming제3조
cites
이북5도 등 명예시장·군수 및 명예읍·면·동장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의2 해촉
"① 명예읍ㆍ면ㆍ동장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해촉된다."
← incoming제4조의2
cites
이북5도 시·도사무소 운영규칙
제6조 자격
"준은 다음과 같다.1. 이북5도등 출신이거나 연고가 있는 사람으로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2.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3. 정당에 적이 없는 자4. 신체건강하고 봉사정신"
← incoming제6조
인용
인공아체세포 기반 재생치료 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3조 사업단장 선정
"각 호와 같다.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2.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
← incoming제13조
준용
인사혁신처 공무직 등 운영규정
제14조 채용결격사유
"공무직근로자 등 채용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14조
cites
인사혁신처 정보보안지침
제23조 용역업체 보안
"각 호에 해당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교체를 요구하여야 한다.1. 「국가공무원법」제33조제3호부터 제6의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 incoming제23조
인용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의2 위원의 해촉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않는다.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2. 「공직선거법」에"
← incoming제10조의2
cites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벌점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위원의 결격사유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임"
← incoming제5조
cites
재외동포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5조 용역업체 보안
"각 호에 해당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교체를 요구하여야 한다.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3호부터 제6의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 incoming제25조
cites
재정경제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4조 용역업체 보안
"각 호에 해당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교체를 요구하여야 한다.1. 「국가공무원법」제33조제3호부터 제6의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 incoming제24조
인용
정부조직 약칭과 영어 명칭에 관한 규칙
제12조 영어 명칭 자문위원회
"④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른 공무원 임용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자문위원회 위원이 될 수"
← incoming제12조
인용
정부청사관리본부 지도·점검 운영 규정
제6조 결격사유
"다만, 제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점검반인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incoming제6조
인용
정부청사 청원경찰 채용시험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응시자격
"각 호와 같다.1.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2. 「청원경찰법 시행령"
← incoming제3조
cites
정부해외봉사단사업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 봉사단 자격요건
"을 수행하는 데 적합한 심신이 건강한 자3. 파견대상국이 요청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4.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5. 남자는 군복무를 필했거나"
← incoming제14조
준용
제대군인지원센터 공무직근로자 인사 등 관리 규정
제10조 결격사유
"근로자의 임용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국가보훈부장관이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법」제33조에서 규정한 결격사유를 준용한다."
← incoming제10조
cites
제주지방항공청 정보보안업무 내규
제26조 용역업체 보안
"각 호에 해당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교체를 요구하여야 한다.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3호부터 제6의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 incoming제26조
인용
조달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7조 위원의 해촉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2.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 incoming제7조
인용
조달청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기준
제23조 채용결격사유
"① 근로자의 채용 결격사유에 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incoming제23조
cites
(조달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24조 해고
".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0일 이내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은 때6.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제1호부터 제8호에 해당되는 경우7.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 incoming제24조
인용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12조 위원의 해촉 등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 관리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1.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2.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
← incoming제12조
cites
조달청 정보보안 세부지침
제26조 용역업체 보안
"각 호에 해당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교체를 요구하여야 한다.1. 「국가공무원법」제33조제3호부터 제6의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 incoming제26조
인용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
제11조 평가위원 해촉
"제13호의 경우 해촉하여야 한다.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2. 「공직선거법」에"
← incoming제11조
인용
주한명예영사 인가에 관한 예규
제4조 명예영사의 자격
"파견국의 명예영사가 아닌 자6.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7. 범죄경력 등 기타 명예영"
← incoming제4조
cites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직 근로자 등 인사관리 규정
제6조 자격요건 및 원칙
"① 공무직 근로자 등으로 채용되기 위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만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 incoming제6조
인용
중앙전파관리소 청원경찰 채용시험 지침
제6조 공고내용
"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1. 청원경찰 채용의 법적근거(청원경찰법 등 관계법령 조항)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3. 「청원경찰법 시행"
← incoming제6조
cites
지역협력을 위한 외교부장관 특별외교사절의 임명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제2조 임명기준
"② 지역협력 특사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 incoming제2조
cites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9조 채용결격사유
"채용할 수 없으며 채용 후 해당 결격사유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즉시 계약해지 할 수 있다.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2. 채용 시 허위사실이 있는 서류를"
← incoming제9조
대조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 규정
제25조 채용결격사유
"① 채용권자는 근로자의 채용 결격사유에 관해서는「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규정을 따르며, 별지 제11호의 채용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를 징구하"
← incoming제25조
cites
질병관리청 명예연구원 운영규정
제5조 해촉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1. 신체 또는 정신이상으로 판단능력이 부족 할 때2.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때"
← incoming제5조
cites
집행관사무원채용에 관한 예규
제3조 채용제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자2. 지방법원장으로 부터 사무원 채용허가 취소처분을 받"
← incoming제3조
cites
청소년정책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전문위원의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전문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 incoming제8조
cites
청소년정책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 전문위원의 해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한다.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2. 무단결근이"
← incoming제11조
cites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 결격 사유
"①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 incoming제10조
cites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위원회 운영 규정
제10조 결격 사유
"①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 incoming제10조
cites
통역인 운영규정
제2조 통역인 후보자 선정
"②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통역인이 될 수 없다."
← incoming제2조
cites
통일부 민간전문가의 통일업무 참여 및 지원 규정
제9조 민간전문가의 해촉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를 손상시킬 경우4.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5.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6. 제7조제4항부터 제"
← incoming제9조
cites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 규정
제25조 채용결격사유
"① 근로자의 채용 결격사유에 관해서는「국가공무원법」 제33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등"
← incoming제25조
cites
통일부 정보보안 관리지침
제26조 용역업체 보안
"각 호에 해당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교체를 요구하여야 한다.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3호부터 제6의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 incoming제26조
cites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운영 규정
제13조 지원자격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 재직 중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징계 또는"
← incoming제13조
인용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훈령
제9조 위원의 해촉 등
"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않는다.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2. 「공직선거법」에"
← incoming제9조
인용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 특별위원의 결격사유
"공무원(교육공무원, 국회공무원 및 법관은 제외한다)2.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incoming제4조
cites
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4조 결격사유
"①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또는 다른"
← incoming제4조
인용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14조 퇴직
"는 당연 퇴직된다.1. 「청원경찰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될 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2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
← incoming제14조
cites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
제6조 심사원 자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원 위촉을 취소할 수 있다.1. 제1항의 자격을 상실한 자2.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3.제7조제4항 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기"
← incoming제6조
cites
하천보수원 관리규정
제5조 자격조건
"②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하천보수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 incoming제5조
cites
하천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12조 전문위원의 해촉
"① 위원장은 전문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 전문위원을 해촉하여야"
← incoming제12조
준용
한강환경지킴이(상류 및 동해안수계) 운영규정
제7조 결격사유
"환경지킴이 채용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의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7조
인용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안전운용체계 핵심기술개발사업 공동운영관리규정
제14조 사업단장의 선정
"각 호와 같다.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2.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
← incoming제14조
cites
항공교통본부 정보보안업무지침
제25조 용역업체 보안
"각 호에 해당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교체를 요구하여야 한다.1. 「국가공무원법」제33조제3호부터 제6의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 incoming제25조
인용
항공교통본부 항공영어전문교육관 운영지침
제20조 채용자격조건
"시 강사의 자격요건으로서 영어를 모국어처럼 사용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 한다.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2. 채용에 결격사유(범죄경력, 신원조회 등)"
← incoming제20조
cites
해양경찰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칙
제18조 채용결격사유
"채용권자는「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은 공무직근로자등으로 채용할 수 없"
← incoming제18조
인용
해양경찰청 적극행정 운영규칙
제43조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보수의 반환
"무원이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에 따른 공무원 책임보험의 지원을 중복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3조에 따라 지원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보수를 즉시 반환해야 한다."
← incoming제43조
인용
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2조 위원의 해촉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않는다.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2. 「공직선거법」에"
← incoming제12조
cites
해양수산부 벌점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위원의 결격사유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임"
← incoming제5조
cites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제26조 용역업체 보안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교체를 요구해야 한다.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3호부터 제6의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 incoming제26조
cites
행정안전부 정보보안지침
제28조 용역업체 보안
"각 호에 해당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교체를 요구하여야 한다.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3호부터 제6의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 incoming제28조
인용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위원의 해촉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1.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2.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
← incoming제6조
cites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11조 채용결격사유
"공무직근로자 등으로 채용되기 위해서는 「국가공무원법」제33조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만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 incoming제11조
인용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2조의2 위원의 해촉 등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2.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
← incoming제12조의2
cites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정보보안업무 세부지침
제26조 용역업체 보안
"각 호에 해당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교체를 요구하여야 한다.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3호부터 제6의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 incoming제26조
인용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위원 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촉위원이 될 수 없다.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른 공무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2.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 incoming제6조
인용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사업 공동운영관리규정
제12조 사업단장의 선정
"각 호와 같다.1.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2.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
← incoming제12조
cites
형사조정 실무운용 지침
제4조 형사조정위원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사조정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1.「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 비리를 저지르거나 사회적 물의를"
← incoming제4조
준용
화학물질안전원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10조 결격사유
"① 공무직근로자 등의 채용 결격사유에 관해서는 「국가공무원법」제33조 및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결격사유를 준용한다."
← incoming제10조
cites
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정도관리 평가위원
"② 정도관리 평가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다음"
← incoming제10조
cites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7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incoming제7조의7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