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8조 (시험ㆍ연구 등을 위한 수산동식물 포획ㆍ채취 등의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의 관계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이루어지는 외국인의 어업활동에 관한 우리나라의 주권적 권리의 행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생물자원의 적정한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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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시험ㆍ연구, 교육실습 또는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려는 외국인은 선박마다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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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시험ㆍ연구, 교육실습 또는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려는 외국인은 선박마다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1.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
2.어업에 관련된 탐색ㆍ집어
3.어획물의 보관ㆍ저장ㆍ가공
4.어획물 또는 그 제품의 운반
②제1항에 따라 승인을 하는 경우 승인증의 발급 및 비치(備置), 승인 사항의 표지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허가"는 "승인"으로, "허가증"은 "승인증"으로, "허가 사항"은 "승인 사항"으로 본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승인 절차, 승인증 발급, 승인 사항, 표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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