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7조 (입어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의 관계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이루어지는 외국인의 어업활동에 관한 우리나라의 주권적 권리의 행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생물자원의 적정한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5조제2항에 따라 허가증을 발급받은 외국인은 대한민국 정부에 입어료(入漁料)를 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입어료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감액(減額)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입어료기한ㆍ방법감액ㆍ면제대한민국제1항과대통령령허가증발급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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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5조제2항에 따라 허가증을 발급받은 외국인은 대한민국 정부에 입어료(入漁料)를 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입어료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감액(減額)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입어료의 금액, 납부 기한ㆍ방법, 감액ㆍ면제 기준 및 그 밖에 입어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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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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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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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5조제2항에 따라 허가증을 발급받은 외국인은 대한민국 정부에 입어료(入漁料)를 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입어료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감액(減額)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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