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6조 (허가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의 관계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이루어지는 외국인의 어업활동에 관한 우리나라의 주권적 권리의 행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생물자원의 적정한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허가 신청된 어업활동이 국제협약 또는 국가 간의 합의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의 이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될 것
2.허가 신청된 어업활동으로 인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어획량의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될 것
3.허용 가능한 어업 및 선박 규모의 기준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다고 인정될 것
②제1항제2호에 따른 어획량의 한도를 정할 때에는 수산자원의 동향, 대한민국 어업자의 어획 실태, 외국인의 어업 상황 및 주변 외국 수역에서의 대한민국 어업자의 어업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수산자원관리법」 제36조에 따라 설정된 총허용어획량(總許容漁獲量)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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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 조문 인용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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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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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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