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6조 (허가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의 관계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이루어지는 외국인의 어업활동에 관한 우리나라의 주권적 권리의 행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생물자원의 적정한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
허가기준수산자원관리법인정될기준어업해양수산부령아니한다고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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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허가 신청된 어업활동이 국제협약 또는 국가 간의 합의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의 이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될 것
2.허가 신청된 어업활동으로 인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어획량의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될 것
3.허용 가능한 어업 및 선박 규모의 기준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다고 인정될 것
②제1항제2호에 따른 어획량의 한도를 정할 때에는 수산자원의 동향, 대한민국 어업자의 어획 실태, 외국인의 어업 상황 및 주변 외국 수역에서의 대한민국 어업자의 어업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수산자원관리법」 제36조에 따라 설정된 총허용어획량(總許容漁獲量)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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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조문 · §13, §14, §25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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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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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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