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12조 (어획물 등의 직접 양륙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의 관계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이루어지는 외국인의 어업활동에 관한 우리나라의 주권적 권리의 행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생물자원의 적정한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어획물 등의 직접 양륙 금지) 외국인이나 외국어선의 선장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획한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대한민국의 항구에 직접 양륙(揚陸)할 수 없다. 다만, 해양사고의 발생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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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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