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시험ㆍ연구 등의 승인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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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외국인(외국정부가 해당 국가의 국민을 대행하여 법 제8조에 따라 시험ㆍ연구 등을 위한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 등의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외국정부를 말한다)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시험ㆍ연구 등을 위한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 등의 승인(이하 "시험ㆍ연구 승인"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선박마다 별지 제12호서식의 시험ㆍ연구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국인(외국정부가 해당 국가의 국민을 대행하여 법 제8조에 따라 시험ㆍ연구 등을 위한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 등의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외국정부를 말한다)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시험ㆍ연구 등을 위한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 등의 승인(이하 "시험ㆍ연구 승인"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선박마다 별지 제12호서식의 시험ㆍ연구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시험ㆍ연구 승인을 신청한 선박이 자국의 법령에 따른 어업활동 등의 허가(면허ㆍ승인ㆍ신고 등을 포함한다)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2.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서류
3.시험ㆍ연구 등의 계획서(시험ㆍ연구 등의 시기, 주된 시험ㆍ연구구역, 어획계획량과 승선원 현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험ㆍ연구 승인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량
2.기존 어업자의 어업활동에 미치는 영향
3.수산자원의 보호 및 어업조정(漁業調整)에 미치는 영향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시험ㆍ연구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시험ㆍ연구 승인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한 후 신청인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승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3.3.24> | (앞쪽) 시험ㆍ연구 승인 신청서 (Application for Authorization for Catch or Collection of Aquatic Animals and Plants for Experimental or Research Purposes) | 1.…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3.3.24> | (1쪽)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시험ㆍ연구 등의 승인증 (Certificate of Authorization for Experimentation/Research in the EEZs of the Republic of Korea) 1. 승인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