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14조 (대륙붕의 정착성 어종에 관계되는 어업활동에의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의 관계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이루어지는 외국인의 어업활동에 관한 우리나라의 주권적 권리의 행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생물자원의 적정한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한민국의 대륙붕 중 배타적 경제수역 외측(外側) 수역에서의 정착성 어종(「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77조제4항의 정착성 어종에 속하는 생물을 말한다)에 관련되는 어업활동등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의 정착성 어종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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