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14조 (대륙붕의 정착성 어종에 관계되는 어업활동에의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0-12-0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의 관계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이루어지는 외국인의 어업활동에 관한 우리나라의 주권적 권리의 행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생물자원의 적정한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의 정착성 어종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다.
대륙붕의 정착성 어종에 관계되는 어업활동에의 준용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정착성어종대륙붕해양수산부장관이국제연합협약어업활동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대한민국의 대륙붕 중 배타적 경제수역 외측(外側) 수역에서의 정착성 어종(「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77조제4항의 정착성 어종에 속하는 생물을 말한다)에 관련되는 어업활동등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항의 정착성 어종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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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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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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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의 정착성 어종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다.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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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