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제3조 (무기명증권과 등록증권)

공식 조문
시행 · 2016-06-03공포 · 2016-03-02법률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삭제 <2016.3.2>.
무기명증권과 등록증권무기명식기명식증권통화안정증권등록부전산정보처리조직전시ㆍ사변이나무기명증권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삭제 <2016.3.2>
제2조에 따라 발행된 통화안정증권은 증권(證券)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통화안정증권등록부에 전자적인 방식에 의하여 기명식(記名式) 또는 무기명식(無記名式)으로 등록한다. 다만, 전시ㆍ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의 경우에는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 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6.3.2>
삭제 <2016.3.2>
제2항에 따른 등록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한국은행으로 한다. <신설 2016.3.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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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삭제 <2016.3.2>.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6-03 시행된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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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