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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6조 · 공소시효의 정지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 · 2023-01-1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공소시효의 정지) 제15조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통고일부터 고발일까지의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개정 202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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