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국가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①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국가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조(국가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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