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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8조 · 압수물건의 인계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 · 2023-01-1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압수물건의 인계)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제17조에 따라 고발한 경우 압수물건이 있을 때에는 압수목록을 첨부하여 검사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제1항의 압수물건으로서 제9조제4항에 따라 소유자등이 보관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사에게 보관증을 인계하고, 소유자등에게 압수물건을 검사에게 인계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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