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2.31>
1."조세범칙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부터 제16조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말한다.
2."조세범칙사건"이란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있는 사건을 말한다.
3."조세범칙조사"란 세무공무원이 조세범칙행위 등을 확정하기 위하여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행하는 조사활동을 말한다.
4."세무공무원"이란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가.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의 경우: 소속 지방국세청장의 제청으로 해당 지방국세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나.세무서 소속 공무원의 경우: 소속 지방국세청장의 제청으로 해당 세무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이 지명하는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