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절차법 제8조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등에 대한 심문ㆍ압수ㆍ수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조세범칙사건(犯則事件)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조세범칙사건의 조사 및 그 처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등에 대한 심문ㆍ압수ㆍ수색) 세무공무원은 조세범칙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또는 참고인을 심문하거나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다. 이 경우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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