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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7조 · 고발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 · 2023-01-1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고발)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고처분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 대상자를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1.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제15조제1항에 따른 통고대로 이행할 자금이나 납부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여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4.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통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통고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15일이 지났더라도 고발되기 전에 통고대로 이행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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