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2조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조세범칙사건(犯則事件)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조세범칙사건의 조사 및 그 처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보고) 세무공무원은 조세범칙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2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4조조세범칙처분에 대한 위원회 심의
- 함께 인용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통고처분
- 함께 인용조세범 처벌절차법 제9조압수ㆍ수색영장
- 함께 인용조세범 처벌법 제11조명의대여행위 등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범칙 즉시고발은 사유를 적지 않아도 소추요건을 충족하고, 고발 효력은 기재 사실과 동일한 범칙사실에만 미치며 다른 범칙사실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제12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관련 규정인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15 제1항 제1호, 제3항, 제8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14 제4항의 문언과 체계,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를 규정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2호의 문언과 취지, 고발 또는 통고처분의 대상 및 효력에 관한 법리 등에 비추어 보면, 세무조사결과통지의 내용 중 고발 또는 통고처분의 대상이 된 조세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2호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본문 인용: 000641 제12조 인용판례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1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조세범 처벌절차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