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5조 (변상금액의 감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하는 회계관계행위를 방지함으로써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단체 등이 회계사무를 적정하게 집행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조(변상금액의 감면) 감사원은 「감사원법」 제31조에 따라 변상금액을 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그 손해가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감면하지 아니한다.
2. 조문 관계도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법무부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국고금관리법」, 「국가회계법」,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및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등 회계관계법령에 따라 병무청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채권 관리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물품관리법」, 「국유재산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등 회계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안전부 소관 회계직공무원의 관직 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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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단체 등이 손해의 발생 및 확대를 방지하지 못한 데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