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하는 회계관계행위를 방지함으로써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단체 등이 회계사무를 적정하게 집행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계관계직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단체 등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상할 책임이 있다.
②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ㆍ보관하는 회계관계직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게을리하여 그가 보관하는 현금 또는 물품이 망실(亡失)되거나 훼손(毁損)된 경우에는 변상할 책임이 있다.
③제2항의 경우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ㆍ보관하는 회계관계직원은 스스로 사무를 집행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그 손해가 2명 이상의 회계관계직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각자의 행위가 손해발생에 미친 정도에 따라 각각 변상책임을 진다. 이 경우 손해발생에 미친 정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그 정도가 같은 것으로 본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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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 함께 인용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42조손ㆍ망실의 기록과 보고 등
- 함께 인용회계직원책임법 제7조중앙관서의 장 등의 통지의무
- 함께 인용군수품관리법 제14조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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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법령해석 · 2건
재정경제부 -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공사감독관의 감독소홀로 일반국민에게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위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관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의 위임을 받아 감독을 하는 공무원이 감독소홀로 일반국민에게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방부 - 「군수품관리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조항에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제43조가 포함되는지 여부(「군수품관리법」 제35조 등 관련)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42조(손ㆍ망실의 기록과 보고 등) 및 제43조(손ㆍ망실의 통보)는 군수품의 손ㆍ망실에 대한 조정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군수품관리법」 제23조(손ㆍ망실처리)의 위임에 따른 것이므로 같은 법 제3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라 「군수품관리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조항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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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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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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