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중앙관서의 장 등의 통지의무)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감독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은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변상책임이 있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정경제부장관과 감사원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7조 · 중앙관서의 장 등의 통지의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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