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9조 (회계관계직원 등의 대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하는 회계관계행위를 방지함으로써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단체 등이 회계사무를 적정하게 집행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회계관계직원 등의 대위) 회계관계직원 또는 그 상급자가 변상책임을 이행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단체 등의 손해를 보전(補塡)한 경우에는 회계관계직원 또는 그 상급자는 그 범위에서 제3자에 대한 권리에 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단체 등을 대위(代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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