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law_id:000696
article_no:2
위계: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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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회계관계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5.28, 2016.5.29>
1.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국고금관리법」 등 국가의 예산 및 회계에 관계되는 사항을 정한 법령에 따라 국가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계약관 및 현금출납 공무원
나. 유가증권 취급 공무원
다.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
라. 기금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
마. 채권관리관
바.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 공무원 및 물품 사용 공무원
사. 재산관리관
아. 국세환급금의 지급을 명하는 공무원
자. 관세환급금의 지급을 명하는 공무원
차. 회계책임관
카.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
타. 가목부터 카목까지에 규정된 사람의 대리자, 분임자(分任者) 또는 분임자의 대리자
2. 「지방재정법」「지방회계법」 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회계에 관계되는 사항을 정한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징수관, 재무관, 지출원, 출납원, 물품관리관 및 물품 사용 공무원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제1호 각 목에 규정된 사람이 집행하는 회계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
3. 「감사원법」에 따라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단체 등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관계 법령, 정관, 사규(社規) 등에 규정된 사람
나. 관계 법령, 정관, 사규 등에 따라 임명된 사람
다. 가목 또는 나목의 대리자, 분임자 또는 분임자의 대리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람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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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2조 정의
"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죄 나.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같은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사람의 보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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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국고 등 손실
"제5조(국고 등 손실)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사람의 보조자로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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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별정우체국법
제9조 직무상 책임
"② 직원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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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공무원보수규정
제19조의2 원천징수 등의 금지
"인사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을 통하여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지출관(대리지출관, 분임지출관 및 대리분임지출관은 제외한다)"
← incoming제19조의2
인용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 등록의무자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근무하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공무원, 같은 조 제2호가목에 따른 징수관, 재무관 및 지출"
← incoming제3조
인용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1조 취업심사대상자의 범위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근무하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공무원, 같은 조 제2호가목에 따른 징수관, 재무관 및 지출"
← incoming제31조
인용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8조의2 원천징수 등의 금지
"인사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을 통하여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지출원(대리지출원, 분임지출원 및 대리분임지출원은 제외한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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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
제4조 원천징수등의 금지
"인사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을 통하여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지출관(대리지출관, 분임지출관 및 대리분임지출관은 제외한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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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2조 정의
"회의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 2.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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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지방회계법
제50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① 회계관계공무원(「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재정보증이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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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지방교육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2조 (정의)
"및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 2.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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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61조 망실훼손 등의 통보
"②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직원에게 변상명령을 한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변상명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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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장비관리규칙
제35조 변상명령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책임자에게 변상명령할 수 있다.1.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바목 및 타목의 회계관계직원(이하 "회계관계직원"이라 한다)이 고의 또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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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보수 및 수당에 관한 규정
제11조 원천징수 등의 금지
"하여야 하는 경우4. 본인이 1년의 범위에서 서면 제출을 통하여 「회계 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지출관(대리지출관, 분임지출관 및 대리분임지출관은 제외한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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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72조 변상조치
"각 호를 모두 총족하여야 한다.1.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회계관계직원이어야 한다.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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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등 업무처리지침
제2조 원천징수 등 신청방법
"수 동의서를 작성하고 자필서명 하거나 또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하여「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지출관(대리지출관, 분임지출관 및 대리분임지출관은 제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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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
제2조 회계관계공무원
"이 훈령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전문개정 202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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