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하는 회계관계행위를 방지함으로써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단체 등이 회계사무를 적정하게 집행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계약관 및 현금출납 공무원.
정의국가재정법국가회계법국고금관리법지방재정법지방회계법감사원법회계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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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회계관계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5.28, 2016.5.29>

1.「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국고금관리법」 등 국가의 예산 및 회계에 관계되는 사항을 정한 법령에 따라 국가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계약관 및 현금출납 공무원
나.유가증권 취급 공무원
다.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
라.기금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
마.채권관리관
바.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 공무원 및 물품 사용 공무원
사.재산관리관
아.국세환급금의 지급을 명하는 공무원
자.관세환급금의 지급을 명하는 공무원
차.회계책임관
카.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
타.가목부터 카목까지에 규정된 사람의 대리자, 분임자(分任者) 또는 분임자의 대리자
2.「지방재정법」「지방회계법」 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회계에 관계되는 사항을 정한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징수관, 재무관, 지출원, 출납원, 물품관리관 및 물품 사용 공무원
나.가목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제1호 각 목에 규정된 사람이 집행하는 회계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
3.「감사원법」에 따라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단체 등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관계 법령, 정관, 사규(社規) 등에 규정된 사람
나.관계 법령, 정관, 사규 등에 따라 임명된 사람
다.가목 또는 나목의 대리자, 분임자 또는 분임자의 대리자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람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사람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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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3건

법령해석 · 5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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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계약관 및 현금출납 공무원.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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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