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횡령 범행으로 취득한 돈을 공범자끼리 수수한 행위가 공동정범들 사이의 범행에 의하여 취득한 돈을 공모에 따라 내부적으로 분배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별도로 그 돈의 수수행위에 관하여 뇌물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그와 같이 수수한 돈의 성격을 뇌물로 볼 것인지 횡령금의 분배로 볼 것인지 여부는 돈을 공여하고 수수한 당사자들의 의사, 수수된 돈의 액수, 횡령 범행과 수수행위의 시간적 간격, 수수한 돈이 횡령한 그 돈인지 여부, 수수한 장소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회계직원책임법’이라 한다)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하는 회계관계행위를 방지함으로써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회계사무를 적정하게 집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회계직원책임법 제2조는 회계관계직원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제1호에서는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국고금 관리법 등 국가의 예산 및 회계에 관계되는 사항을 정한 법령에 따라 국가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회계관계직원이라고 정하고 (가)목부터 (차)목까지 구체적인 직명을 열거한 후 (카)목에서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4호에서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람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사람도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방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죄 및 그 방조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규정된 국고등손실죄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사람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사람만 해당한다)에 규정된 사람이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 그 직무에 관하여 형법 제355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관계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서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한다는 점’과 ‘이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손실을 입힌다는 점’에 관한 인식 내지 의사가 있어야 그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회계관계직원이 관계 법령에 따르지 아니한 사무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국고등손실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국고등손실죄의 범의를 인정하려면 그 행위자가 회계관계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서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한다는 점뿐만 아니라 그 행위가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손실을 입힌다는 점을 인식하였다는 사정이 충분히 증명되어야 한다. [2] 정범의 성립은 방조범 구성요건의 일부를 형성하고, 방조범의 성립에는 먼저 정범의 범죄행위가 인정되는 것이 그 전제요건이 된다.
재정경제부 -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공사감독공무원이 위 법의 회계관계직원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의 위임을 받아 감독을 하는 공무원이 단순히 계약의 이행여부만을 감독하는 등 회계업무와 관계없는 업무만 하는 경우에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말하는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지 않지만, 그 외에 사정변경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의 변경여부를 결정하거나, 완성된 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또는 지체상금 부과여부 등을 결정하는 경우 등 비록 직제상 회계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자는 아니지만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가 그 회계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기초행위의 일부를 자기의 책임과 판단아래 처리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호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여 회계관계직원이 될 수 있습니다.
재정경제부 -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공사감독공무원이 위 법의 회계관계직원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의 위임을 받아 감독을 하는 공무원이 단순히 계약의 이행여부만을 감독하는 등 회계업무와 관계없는 업무만 하는 경우에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말하는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지 않지만, 그 외에 사정변경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의 변경여부를 결정하거나, 완성된 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또는 지체상금 부과여부 등을 결정하는 경우 등 비록 직제상 회계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자는 아니지만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가 그 회계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기초행위의 일부를 자기의 책임과 판단아래 처리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호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여 회계관계직원이 될 수 있습니다.
재정경제부 -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공사감독관의 감독소홀로 일반국민에게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위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관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의 위임을 받아 감독을 하는 공무원이 감독소홀로 일반국민에게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행정안전부 - 「지방세법」 제173조, 제174조(별정우체국이 균등할의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별정우체국법」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별정우체국은 「지방세법」 제173조제1항에 따른 균등할의 납세의무자인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에 해당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별정우체국이 국가기관에 준하는 단체라는 이유로 별정우체국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74조에 따라 균등할을 비과세할 수 있습니다.
위임 조문 ·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법무부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채권 관리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물품관리법」, 「국유재산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등 회계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안전부 소관 회계직공무원의 관직 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