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8조 (위법한 회계관계행위를 지시 또는 요구한 상급자의 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하는 회계관계행위를 방지함으로써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단체 등이 회계사무를 적정하게 집행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계관계직원의 상급자가 회계관계직원에게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하는 회계관계행위를 지시하거나 요구함으로써 그에 따른 회계관계행위로 인하여 변상의 책임이 있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급자는 회계관계직원과 연대하여 제4조에 따른 변상의 책임을 진다.
②회계관계직원은 상급자로부터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하는 회계관계행위를 하도록 지시 또는 요구받은 경우에는 서면이나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이유를 명시하여 그 회계관계행위를 할 수 없다는 뜻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표시하여야 한다.
③회계관계직원이 제2항에 따라 회계관계행위를 할 수 없다는 뜻을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급자가 다시 그 회계관계직원에게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하는 회계관계행위를 지시하거나 요구한 경우에는 그 회계관계행위로 인한 변상책임은 그 상급자가 진다. 다만, 회계관계직원이 상급자를 속인 경우에는 회계관계직원이 변상책임을 진다.
④제1항의 경우에는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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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직원책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회계관계직원의 의무제4조 ·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제5조 · 변상금액의 감면제6조 · 감사원의 판정 전의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제7조 · 중앙관서의 장 등의 통지의무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8조 · 위법한 회계관계행위를 지시 또는 요구한 상급자의 책임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회계관계직원 등의 대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