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에의한세입납부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 (부도통지서의 발급·송달)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는 납부자로부터 증권을 수령한 수납기관이 이를 발급하여 송달하여야 한다.<개정 1986ㆍ11ㆍ1>
②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포는 관보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금출납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는 관서나, 한국은행ㆍ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게시판에 7일간 내걸어 붙임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1986ㆍ11ㆍ1, 1996ㆍ2ㆍ1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증권세입납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