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에의한세입납부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 (부도통지서의 발급·송달)

공식 조문
시행 · 1996-02-12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는 납부자로부터 증권을 수령한 수납기관이 이를 발급하여 송달하여야 한다.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포는 관보에 의하여야 한다.
부도통지서의 발급·송달규정한국은행ㆍ특별시ㆍ광역시ㆍ시수입금출납공무원이부도통지서발급·송달수납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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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는 납부자로부터 증권을 수령한 수납기관이 이를 발급하여 송달하여야 한다.<개정 1986ㆍ11ㆍ1>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포는 관보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금출납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는 관서나, 한국은행ㆍ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게시판에 7일간 내걸어 붙임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1986ㆍ11ㆍ1, 1996ㆍ2ㆍ1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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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증권에의한세입납부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는 납부자로부터 증권을 수령한 수납기관이 이를 발급하여 송달하여야 한다.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포는 관보에 의하여야 한다.

증권에의한세입납부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1996-02-12 시행된 증권에의한세입납부에관한법률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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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