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2조 (국제개발협력 주관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개발협력정책의 적정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제개발협력의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게 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을 통한 인류의 공동번영과 세계평화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양자간 개발협력 중 유상협력은 재정경제부장관이, 무상협력은 외교부장관이 각각 주관한다. <개정 2025.10.1>
②다자간 개발협력 중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금융기구 및 「녹색기후기금의 운영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색기후기금과의 협력은 재정경제부장관이, 그 밖의 기구와의 협력은 외교부장관이 각각 주관한다. <개정 2025.10.1>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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