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산림기술자의 업무와 자격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2-27법률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산림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고 산림기술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산림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산림사업의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림기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기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산림경영계획서 작성
2.산림사업의 설계ㆍ시공 및 감리
3.임도의 시공 및 관리
4.목재구조물의 설치 및 관리
5.「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 및 토석채취에 따른 복구사업
6.「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조성 및 관리
7.「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
②산림기술자의 종류와 자격 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산림기술법 제8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27개 · 국제개발협력 주관기관·정의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산림기술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