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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 산림기술자의 업무와 자격 요건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3-09-29공포 · 2023-03-2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산림기술자의 업무와 자격 요건)

산림기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산림경영계획서 작성
2.산림사업의 설계ㆍ시공 및 감리
3.임도의 시공 및 관리
4.목재구조물의 설치 및 관리
5.「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 및 토석채취에 따른 복구사업
6.「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조성 및 관리
7.「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
산림기술자의 종류와 자격 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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