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개발협력정책의 적정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제개발협력의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게 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을 통한 인류의 공동번영과 세계평화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국제개발협력"이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개발도상국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무상 또는 유상의 개발협력(이하 "양자간 개발협력"이라 한다)과 국제기구를 통하여 제공하는 다자간 개발협력을 말한다.
2."개발도상국"이란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가 정한 공적개발원조 대상국(지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국제기구"란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가 정한 개발관련 국제기구(비정부간기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4.양자간 개발협력 중 "무상협력"이란 개발도상국에 대하여 현금ㆍ현물ㆍ인력ㆍ기술협력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긴급재난구호를 포함하며 상환의무가 없는 것을 말한다.
5.양자간 개발협력 중 "유상협력"이란 이자율ㆍ상환기간 및 거치기간 등에 있어서 개발도상국이 국제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상업적 조건으로 차입할 수 있는 것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개발도상국에 제공하는 현금 또는 현물 등으로서 상환의무가 있는 것을 말한다.
6."다자간 개발협력"이란 국제기구에 대한 출연ㆍ출자 및 양허성 차관 등을 통하여 개발도상국에게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국제개발협력을 말한다.
7."주관기관"이란 제12조에 따라 소관 분야의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 및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8."시행기관"이란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한 사업을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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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국무조정실 - 『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13조제2항이 모든 시행기관이 자체평가계획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취지인지 또는 자체평가계획 등을 제출하여야 할 시행기관의 범위와 대상을 평가지침에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취지
자체평가계획,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추진실적 및 성과 평가 결과를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시행기관의 범위를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에서 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무조정실 - 『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13조제2항이 모든 시행기관이 자체평가계획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취지인지 또는 자체평가계획 등을 제출하여야 할 시행기관의 범위와 대상을 평가지침에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취지
자체평가계획,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추진실적 및 성과 평가 결과를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시행기관의 범위를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에서 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제8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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