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연구 촉진법 제20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뇌연구 촉진의 기반을 조성하여 뇌연구를 보다 효율적으로 육성ㆍ발전시키고 그 개발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하여 국민복지의 향상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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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19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ㆍ단체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19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ㆍ단체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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