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연구 촉진법 제5조 (뇌연구촉진기본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뇌연구 촉진의 기반을 조성하여 뇌연구를 보다 효율적으로 육성ㆍ발전시키고 그 개발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하여 국민복지의 향상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로 뇌연구 촉진을 위한 계획과 전년도 추진 실적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뇌연구촉진기본계획의 수립생명공학육성법심의회기본계획뇌연구중앙행정기관관계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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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로 뇌연구 촉진을 위한 계획과 전년도 추진 실적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별로 제출한 뇌연구 촉진을 위한 계획을 종합ㆍ조정한 후 「생명공학육성법」 제6조에 따른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뇌연구촉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7.21, 2013.3.23, 2017.7.26>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뇌연구의 중장기적 목표 및 내용
2.뇌연구에 필요한 투자재원(投資財源)의 확대 방안 및 추진계획
3.교육, 산업, 보건복지, 정보통신, 과학기술 등 각 분야의 뇌연구에 관한 계획
4.뇌연구에 필요한 인력자원의 개발 및 효율적인 활용에 관한 종합계획
5.뇌연구 결과의 이용과 보전(保全)에 관한 계획
6.그 밖에 뇌연구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중요 사항

2. 조문 관계도

뇌연구 촉진법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위임제5조뇌연구촉진기본계획의 뇌연구 촉진법 시행령 §3 · 위임뇌연구 촉진법 §3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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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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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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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뇌연구 촉진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로 뇌연구 촉진을 위한 계획과 전년도 추진 실적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뇌연구 촉진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뇌연구 촉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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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