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연구 촉진법 제17조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뇌연구 촉진의 기반을 조성하여 뇌연구를 보다 효율적으로 육성ㆍ발전시키고 그 개발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하여 국민복지의 향상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ㆍ지정ㆍ운영ㆍ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 등정부출연연구기관연구기관정부분야설립ㆍ지정ㆍ운영ㆍ지원유지ㆍ발전시키기설립하거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정부는 뇌 분야에 관한 연구 및 그 이용과 지원에 관한 기능을 수행하고 뇌 분야에서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계 간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유지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정부가 출연(出捐)하는 연구기관(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 한다)을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28>
제1항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ㆍ지정ㆍ운영ㆍ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28>

2. 조문 관계도

뇌연구 촉진법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위임제17조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뇌연구 촉진법 시행령 §18 · 위임뇌연구 촉진법 §18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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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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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뇌연구 촉진법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ㆍ지정ㆍ운영ㆍ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뇌연구 촉진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뇌연구 촉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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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