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연구 촉진법 제15조의3 (뇌은행의 업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뇌연구 촉진의 기반을 조성하여 뇌연구를 보다 효율적으로 육성ㆍ발전시키고 그 개발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하여 국민복지의 향상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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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뇌은행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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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뇌은행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뇌연구자원의 확보ㆍ보존ㆍ관리
2.뇌연구자원의 활용
3.뇌연구자에 대한 뇌연구자원의 제공
4.뇌은행의 운영ㆍ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5.국내외 뇌연구자원 관련 기관 간 협력
6.그 밖에 뇌연구자원의 확보ㆍ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업무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뇌은행이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뇌은행의 장은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뇌은행 운영현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뇌은행의 장은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뇌은행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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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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