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연구 촉진법 제15의3조 (뇌은행의 업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뇌연구 촉진의 기반을 조성하여 뇌연구를 보다 효율적으로 육성ㆍ발전시키고 그 개발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하여 국민복지의 향상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뇌은행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뇌은행이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뇌은행의 업무 등뇌은행뇌연구자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확보ㆍ보존ㆍ관리활용제15의3조중앙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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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뇌은행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뇌연구자원의 확보ㆍ보존ㆍ관리
2.뇌연구자원의 활용
3.뇌연구자에 대한 뇌연구자원의 제공
4.뇌은행의 운영ㆍ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5.국내외 뇌연구자원 관련 기관 간 협력
6.그 밖에 뇌연구자원의 확보ㆍ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업무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뇌은행이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뇌은행의 장은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뇌은행 운영현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뇌은행의 장은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뇌은행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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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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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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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뇌연구 촉진법 제15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뇌은행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뇌은행이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뇌연구 촉진법 제15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뇌연구 촉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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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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