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연구 촉진법 제6의2조 (뇌연구실무추진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뇌연구 촉진의 기반을 조성하여 뇌연구를 보다 효율적으로 육성ㆍ발전시키고 그 개발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하여 국민복지의 향상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심의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뇌연구실무추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항의 뇌연구실무추진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뇌연구실무추진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제6의2조대통령령심의회상정할안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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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심의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뇌연구실무추진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항의 뇌연구실무추진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뇌연구 촉진법 제6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위임제6의2조뇌연구실무추진위원회뇌연구 촉진법 시행령 §10 · 위임뇌연구 촉진법 §10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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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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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뇌연구 촉진법 제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심의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뇌연구실무추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항의 뇌연구실무추진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뇌연구 촉진법 제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뇌연구 촉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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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