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연구 촉진법 제4조 (정부 등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뇌연구 촉진의 기반을 조성하여 뇌연구를 보다 효율적으로 육성ㆍ발전시키고 그 개발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하여 국민복지의 향상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뇌연구 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대학, 연구기관, 기업 및 개인 등 뇌연구를 하는 자(이하 "뇌연구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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