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11조 (국제협동연구개발과제의 우선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대학ㆍ기업ㆍ연구소 및 외국연구개발관련기관사이의 협동연구개발의 촉진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연구개발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연구개발의 성공가능성을 향상시키도록 함으로써 과학기술의 혁신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1조(국제협동연구개발과제의 우선지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대학ㆍ기업 또는 연구소가 외국의 연구개발관련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협동연구개발과제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는 과제의 경우에는 국내의 대학ㆍ기업 또는 연구소사이의 협동연구개발과제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3.11>
2. 조문 관계도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4조(시책의 기본방향)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연구개발사업을 추진 또는 지원함에 있어 협동연구개발을 위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채택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시책 및 계획을 수립하고, 그 시행에 따른 업무를 종합조정ㆍ관리한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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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협동연구개발촉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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