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12조 (지원기관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학ㆍ기업ㆍ연구소 및 외국연구개발관련기관사이의 협동연구개발의 촉진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연구개발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연구개발의 성공가능성을 향상시키도록 함으로써 과학기술의 혁신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는 협동연구개발과제 또는 그 참여기관의 알선ㆍ중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행하는 기관을 협동연구개발을 지원하는 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원기관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지원기관의 지정 등지원기관협동연구개발과제대통령령지정기준국가행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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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가는 협동연구개발과제 또는 그 참여기관의 알선ㆍ중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행하는 기관을 협동연구개발을 지원하는 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원기관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3.11>
지원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요건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해당 협동연구개발과제를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1, 2017.7.26>
국가는 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5.3.1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기간 중 업무를 행한 경우
3.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지원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3.1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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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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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는 협동연구개발과제 또는 그 참여기관의 알선ㆍ중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행하는 기관을 협동연구개발을 지원하는 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원기관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협동연구개발촉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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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