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8조 (연구개발시설등의 공동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학ㆍ기업ㆍ연구소 및 외국연구개발관련기관사이의 협동연구개발의 촉진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연구개발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연구개발의 성공가능성을 향상시키도록 함으로써 과학기술의 혁신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는 대학 또는 연구소가 기업과의 협동연구개발을 위하여 연구개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학 및 연구소에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연구개발시설등의 공동이용연구소대학당해연구개발시설기관이경비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받는 대학 또는 연구소는 당해 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비의 사용료를 받는 조건하에 당해 기관이 보유한 연구개발시설 또는 기자재를 다른 기관이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1>
국가는 대학 또는 연구소가 기업과의 협동연구개발을 위하여 연구개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학 및 연구소에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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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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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는 대학 또는 연구소가 기업과의 협동연구개발을 위하여 연구개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학 및 연구소에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협동연구개발촉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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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