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8조 (연구개발시설등의 공동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학ㆍ기업ㆍ연구소 및 외국연구개발관련기관사이의 협동연구개발의 촉진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연구개발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연구개발의 성공가능성을 향상시키도록 함으로써 과학기술의 혁신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받는 대학 또는 연구소는 당해 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비의 사용료를 받는 조건하에 당해 기관이 보유한 연구개발시설 또는 기자재를 다른 기관이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1>
②국가는 대학 또는 연구소가 기업과의 협동연구개발을 위하여 연구개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학 및 연구소에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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