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15조 (포상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학ㆍ기업ㆍ연구소 및 외국연구개발관련기관사이의 협동연구개발의 촉진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연구개발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연구개발의 성공가능성을 향상시키도록 함으로써 과학기술의 혁신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협동연구개발에 참여한 연구개발요원중 우수한 자를 다른 연구개발요원에 우선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대학ㆍ기업 및 연구소는 연구개발요원에 대한 인사ㆍ급여에 있어서 협동연구개발에 참여한 실적이 우수한 연구개발요원을 우대할 수 있다.
③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이 법에 위반한 대학ㆍ기업 또는 연구소에 대하여 그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또는 연구개발비의 지원을 일정기간 중지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15.3.1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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