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13조 (산업재산권등의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학ㆍ기업ㆍ연구소 및 외국연구개발관련기관사이의 협동연구개발의 촉진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연구개발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연구개발의 성공가능성을 향상시키도록 함으로써 과학기술의 혁신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협동연구개발에 참여한 특정연구기관 또는 생산기술연구원등에 대하여 당해 기관이 보유하는 산업재산권등을 무상으로 당해 협동연구개발에 참여한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일정기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1999.1.29>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산권등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실적에 따라 해당 연구기관등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정금액을 보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협동연구개발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