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교재산법 제10조 (향교의 건물 등에 대한 압류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향교재산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향교재산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향교의 건물 등에 대한 압류 금지) 향교재단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과 대지로서 등기된 것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저당권이나 그 밖의 물권의 실행을 위한 경우나 파산의 경우 외에는 그 등기 후에 생긴 사법상의 금전채권으로써 압류할 수 없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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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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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향교재단의 목적제6조 · 향교재단의 수입의 사용제7조 · 향교재단의 이사제8조 · 허가 사항제9조 · 청문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0조 · 향교의 건물 등에 대한 압류 금지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민법」의 준용제12조 · 벌칙제13조 · 양벌규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