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교재산법 제5조 (향교재단의 목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향교재산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향교재산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할 시ㆍ도에 있는 각 문묘(文廟)의 유지. 교육이나 그 밖의 교화사업의 실시.
향교재단의 목적향교재단교육이나교화사업문화발전시ㆍ도관할문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조(향교재단의 목적) 제3조제1항에 따른 재단법인(이하 "향교재단"이라 한다)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관할 시ㆍ도에 있는 각 문묘(文廟)의 유지
2.교육이나 그 밖의 교화사업의 실시
3.유교의 진흥
4.문화발전에 대한 기여
2. 조문 관계도
향교재산법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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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향교재산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할 시ㆍ도에 있는 각 문묘(文廟)의 유지. 교육이나 그 밖의 교화사업의 실시.
향교재산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향교재산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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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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