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교재산법 제5조 (향교재단의 목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향교재산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향교재산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향교재단의 목적) 제3조제1항에 따른 재단법인(이하 "향교재단"이라 한다)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관할 시ㆍ도에 있는 각 문묘(文廟)의 유지
2.교육이나 그 밖의 교화사업의 실시
3.유교의 진흥
4.문화발전에 대한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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