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교재산법 제6조 (향교재단의 수입의 사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향교재산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향교재산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향교재단의 재산에서 생기는 수입은 다음 각 호의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향교재단은 매년 재산에서 생기는 수입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성균관에 내야 한다.
향교재단의 수입의 사용향교재단수입교육이나성균관재산생기유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향교재단의 재산에서 생기는 수입은 다음 각 호의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성균관(成均館)의 유지
2.관할 시ㆍ도에 있는 각 문묘의 유지
3.교육이나 그 밖의 문화사업의 수행
②향교재단은 매년 재산에서 생기는 수입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성균관에 내야 한다.
③향교재단은 제2항에 따른 금액과 그 밖의 적립금 등을 제외한 순수입액의 100분의 8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육이나 그 밖의 교화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향교재산법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향교재산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향교재단의 재산에서 생기는 수입은 다음 각 호의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향교재단은 매년 재산에서 생기는 수입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성균관에 내야 한다.
향교재산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향교재산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향교재산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