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교재산법 제6조 (향교재단의 수입의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3-08-0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향교재산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향교재산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향교재단의 재산에서 생기는 수입은 다음 각 호의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향교재단은 매년 재산에서 생기는 수입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성균관에 내야 한다.
향교재단의 수입의 사용향교재단수입교육이나성균관재산생기유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향교재단의 재산에서 생기는 수입은 다음 각 호의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성균관(成均館)의 유지
2.관할 시ㆍ도에 있는 각 문묘의 유지
3.교육이나 그 밖의 문화사업의 수행
향교재단은 매년 재산에서 생기는 수입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성균관에 내야 한다.
향교재단은 제2항에 따른 금액과 그 밖의 적립금 등을 제외한 순수입액의 100분의 8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육이나 그 밖의 교화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향교재산법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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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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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향교재산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향교재단의 재산에서 생기는 수입은 다음 각 호의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향교재단은 매년 재산에서 생기는 수입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성균관에 내야 한다.

향교재산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향교재산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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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