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교재산법 제7조 (향교재단의 이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3-08-0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향교재산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향교재산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향교재단의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였었던 자로서 유림을 대표할 수 있는 자(이하 "유림대표"라 한다)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향교재단 이사의 수는 7명 이상 15명 이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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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향교재단의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였었던 자로서 유림을 대표할 수 있는 자(이하 "유림대표"라 한다)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1.전교(향교의 사무를 총괄하는 향교의 대표를 말한다)
2.장의(향교의 구성원으로 전교의 지휘를 받아 향교의 사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향교재단 이사의 수는 7명 이상 15명 이하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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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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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향교재산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향교재단의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였었던 자로서 유림을 대표할 수 있는 자(이하 "유림대표"라 한다)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향교재단 이사의 수는 7명 이상 15명 이하로 한다.

향교재산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향교재산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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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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