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교재산법 제7조 (향교재단의 이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향교재산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향교재산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향교재단의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였었던 자로서 유림을 대표할 수 있는 자(이하 "유림대표"라 한다)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1.전교(향교의 사무를 총괄하는 향교의 대표를 말한다)
2.장의(향교의 구성원으로 전교의 지휘를 받아 향교의 사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향교재단 이사의 수는 7명 이상 15명 이하로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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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문화관광부 - 「향교재산법」 제7조제1항(향교재단 이사의 자격제한) 관련
「향교재산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향교재단에서 정관으로 전교는 이사에 선임될 수 없다고 정하더라도 「향교재산법」 제7조제1항에 위반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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