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교재산법 제7조 (향교재단의 이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3-08-08법률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향교재산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향교재산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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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향교재단의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였었던 자로서 유림을 대표할 수 있는 자(이하 "유림대표"라 한다)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향교재단의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였었던 자로서 유림을 대표할 수 있는 자(이하 "유림대표"라 한다)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1.전교(향교의 사무를 총괄하는 향교의 대표를 말한다)
2.장의(향교의 구성원으로 전교의 지휘를 받아 향교의 사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향교재단 이사의 수는 7명 이상 15명 이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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