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11의2조 (청문)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시설의 설치ㆍ이전 및 확장을 위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건축허가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학교시설사업을 쉽게 함으로써 학교환경 개선과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감독청은 제11조에 따라 시행계획의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청문취소하려면시행계획감독청승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1조의2(청문) 감독청은 제11조에 따라 시행계획의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11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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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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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1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감독청은 제11조에 따라 시행계획의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1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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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