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11조의2 (청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시설의 설치ㆍ이전 및 확장을 위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건축허가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학교시설사업을 쉽게 함으로써 학교환경 개선과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의2(청문) 감독청은 제11조에 따라 시행계획의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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