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15조 (권한의 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9공포 · 2025-03-18법률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원활한 사업수행을 도모하며 국토의 합리적 이용과 국민의 재산권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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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법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방부 소속 기관장(국방부 직할 부대장을 포함한다) 또는 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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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방부 소속 기관장(국방부 직할 부대장을 포함한다) 또는 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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