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14조 (군부대부지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등의 협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원활한 사업수행을 도모하며 국토의 합리적 이용과 국민의 재산권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4조(군부대부지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등의 협의) 군부대부지를 포함하는 지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같은 조 제7항에 따라 대도시 시장에게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2. 조문 관계도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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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방부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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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9 시행된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국방ㆍ군사시설의 준공검사 등의 특례제10조 · 건축승인 및 준공검사 특례의 적용 제외제11조 · 타인의 토지 등에의 출입 등제12조 · 기부 및 양여의 특례제13조 · 이주 택지의 양도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4조 · 군부대부지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등의 협의지금 보는 조문
제14의2조 · 벌점 부과 및 입찰 참가자격 제한제14의3조 · 실태조사 등제15조 · 권한의 위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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