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14조 (군부대부지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등의 협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원활한 사업수행을 도모하며 국토의 합리적 이용과 국민의 재산권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군부대부지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등의 협의) 군부대부지를 포함하는 지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같은 조 제7항에 따라 대도시 시장에게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국방시설사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국방ㆍ군사시설의 준공검사 등의 특례제10조 · 건축승인 및 준공검사 특례의 적용 제외제11조 · 타인의 토지 등에의 출입 등제12조 · 기부 및 양여의 특례제13조 · 이주 택지의 양도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4조 · 군부대부지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등의 협의지금 보는 조문
제14조의2 · 벌점 부과 및 입찰 참가자격 제한제14조의3 · 실태조사 등제15조 · 권한의 위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