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국방ㆍ군사시설사업의 시행자)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16.1.19>
1.국방부 소속 기관장(국방부 직할 부대장을 포함한다)
2.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
3.다른 법률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하는 자
4.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가.지방자치단체
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다.「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라.「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자
마.그 밖에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