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의 시행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원활한 사업수행을 도모하며 국토의 합리적 이용과 국민의 재산권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방부 소속 기관장(국방부 직할 부대장을 포함한다). 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의 시행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공기업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국방ㆍ군사시설사업법률공공기관공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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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조(국방ㆍ군사시설사업의 시행자)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16.1.19>
1.국방부 소속 기관장(국방부 직할 부대장을 포함한다)
2.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
3.다른 법률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하는 자
4.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가.지방자치단체
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다.「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라.「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자
마.그 밖에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2. 조문 관계도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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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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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방부 소속 기관장(국방부 직할 부대장을 포함한다). 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9 시행된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3조 ·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의 시행자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의 승인제5조 · 수용 및 사용제6조 ·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제7조 · 인가ㆍ허가등의 의제제8조 · 국방ㆍ군사시설의 건축등의 특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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