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12조 (기부 및 양여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9공포 · 2025-03-1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원활한 사업수행을 도모하며 국토의 합리적 이용과 국민의 재산권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는 제1항에 따라 기존 국방ㆍ군사시설의 대체시설을 기부한 자에게 그 기능이 대체되어 용도폐지된 일반재산을 「국유재산법」에 따라 양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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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조제4호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는 기존의 국방ㆍ군사시설을 이전하기 위하여 새로 설치한 국방ㆍ군사시설(해당 시설의 이용ㆍ유지 또는 관리에 필요한 물품을 포함한다)을 국가에 기부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국가는 제1항에 따라 기존 국방ㆍ군사시설의 대체시설을 기부한 자에게 그 기능이 대체되어 용도폐지된 일반재산을 「국유재산법」에 따라 양여할 수 있다.
국방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에 대체시설을 기부하고 용도폐지된 일반재산을 양여받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대하여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승인받은 해당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 및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과 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의 현황을 매년 5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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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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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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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는 제1항에 따라 기존 국방ㆍ군사시설의 대체시설을 기부한 자에게 그 기능이 대체되어 용도폐지된 일반재산을 「국유재산법」에 따라 양여할 수 있다.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9 시행된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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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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