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12조 (기부 및 양여의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원활한 사업수행을 도모하며 국토의 합리적 이용과 국민의 재산권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는 제1항에 따라 기존 국방ㆍ군사시설의 대체시설을 기부한 자에게 그 기능이 대체되어 용도폐지된 일반재산을 「국유재산법」에 따라 양여할 수 있다.
기부 및 양여의 특례국유재산법국방ㆍ군사시설사업국방ㆍ군사시설국가대체시설일반재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제3조제4호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는 기존의 국방ㆍ군사시설을 이전하기 위하여 새로 설치한 국방ㆍ군사시설(해당 시설의 이용ㆍ유지 또는 관리에 필요한 물품을 포함한다)을 국가에 기부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②국가는 제1항에 따라 기존 국방ㆍ군사시설의 대체시설을 기부한 자에게 그 기능이 대체되어 용도폐지된 일반재산을 「국유재산법」에 따라 양여할 수 있다.
③국방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에 대체시설을 기부하고 용도폐지된 일반재산을 양여받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대하여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승인받은 해당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 및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과 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의 현황을 매년 5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0>
2. 조문 관계도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7건
전체 7건 →산림청 - 「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5]제3호바목 관련
국방·군사시설사업 시행자가 신설 시설을 국가에 기부하고 용도폐지된 일반재산을 양여받은 경우에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1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방부 - 국방부장관이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는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범위 등(「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 등 관련)
소음피해 이전주변지역 단체장은 주민투표 요구 대상이 아니고 결과에 기속되지 않으며 국회 보고에 승인ㆍ동의는 불필요하다고 본 것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1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방부 - 국방부장관이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는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범위 등(「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 등 관련)
군공항이전법상 소음피해 이전주변지역 지자체장은 주민투표 요구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주민투표 결과에 반드시 기속되지 않으며, 국회 보고에 승인·동의도 불요하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1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방부 - 국방부장관이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는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범위 등(「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 등 관련)
소음피해 이전주변지역 지자체장은 주민투표 요구 대상이 아니며, 주민투표 결과는 유치 신청 여부를 기속하지 않고 국회 보고에 승인·동의도 필요 없다는 결론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1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방부 -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의미(「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2항 등 관련)
군 공항 이전사업 추진 시 사업시행자가 할 수 있는 지원사업은 시설사업으로 한정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1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방부 - 군공항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은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에서 신규로 건설되는 군 공항의 가액을 뺀 금액의 범위로 한정되는지(「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
군공항 이전 지원사업 재원은 용도 폐지 재산가액에서 신규 군공항 가액을 뺀 금액 범위로 한정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1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방부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는 제1항에 따라 기존 국방ㆍ군사시설의 대체시설을 기부한 자에게 그 기능이 대체되어 용도폐지된 일반재산을 「국유재산법」에 따라 양여할 수 있다.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9 시행된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7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